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 Focused on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an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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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많은 견해들이 제기되는 원인 중 하나는 민법 제245조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판례는 이를 충실히 해석하여 여전히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고, 등기청구권의 성격을 채권으로 보아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에 관하여는 점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효완성자의 지위가 열악하게 된다. 취득시효 제도가 무권리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설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법제도로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일응 거래의 안전을 후퇴시킬 필요가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관계를 채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소유자에도 이르지 않는, 불명확한 지위로 본다. 그리하여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면서도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을 본다. 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등기명의인이 소유자이면서도 등기명의인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못하고, 오히려 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유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판례의 흐름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상청구권은 공평의 관념에서 비록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한편 판례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대체물을 귀속시키게 하려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대상청구권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와 등기명의인간의 관계가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며, 이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대상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와도 모순이 발생한다. 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대상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와 모순된다. 설령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추가요건을 요구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 Supreme Court has a view that the one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cannot be a owner and claim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against a third party without registering the real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245 of the Civil Code. This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diminishes the status of the one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Because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scheme has two sides: not only does it give a non-right holder free ownership, but it also serves as a protection for a truly entitled person, considering this effect, to protect the rights holder who has completed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needs to be retreated to some extent. In addition, if the registration claim of a prescription completion is viewed as a real right claim and gives it a status equivalent to ownership, it would be possible to give consistency to the flow of su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Even if there is no stipulation in civil law, it is a conventional view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However, the Korea Supreme Court takes the view that after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one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has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f the object is expropriated, which contradicts other precedents and is not valid. In ad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require a certain requirement in order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rom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because there is no need or basis.
참고문헌 (47)
- 고상용,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물권법" (1997), 박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1997), 박영사
-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0), 법원사
- 김상용, "물권법" (2006), 법문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0), 법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85), 박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88),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7), 박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9), 박영사
- 양창수, "민법주해(채권(2))" (2007),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1996), 박영사
- 이은영, "물권법" (1998),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1999), 박영사
- 장경학, "물권법" (1987), 법문사
- 김용덕, "주석민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고원석,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률상 지위", 판례연구, 1 (1997), 제주판례연구회
- 김대경,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법학연구, 18(3), pp.55~85 (2015), 법학연구소
- 김상명,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법학연구, (27), pp.53~72 (2007), 한국법학회
- 김형석,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103~147 (2014), 법학연구소
- 배병일, "부동산취득시효의 판례5원칙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6) (1998), 한국민사법학회
- 서민,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아세아여성법학, (5) (2002),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석희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연세법학연구 (20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률문제연구소
-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6 (1994), 민사판례연구회
- 송덕수,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법조, 60(9), pp.57~111 (2011), 법조협회[DOI]
- 송덕수, ", 제1권" (1997), 박영사
- 송덕수,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改正論", 민사법학, 43(2), pp.271~311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송덕수,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민사법학, 85, pp.177~215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송덕수,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독일민법과의 비교ㆍ검토-", 경찰대 논문집, 4 (1984), 경찰대학
-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저스티스, 30(2) (1997), 한국법학원
-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20 (1998), 박영사
- 양창수, "2005년도 民事判例 管見", 서울대학교 법학, 47(1), pp.297~340 (2006), 법학연구소
- 윤근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부 및 요건", 판례연구, 8 (1998), 부산판례연구회
- 윤성호,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 법학논총, 9 (200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용석,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저스티스, 30(3) (1997), 한국법학원
-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민사법학, (37), pp.3~38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기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비교사법, 11(2)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상경,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1995), 민사실무연구회ㆍ 한국민사소송법학회ㆍ한국민사법학회
- 이재환, "시효취득 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 (1997), 법원도서관
- 이충훈, "대상청구권", 연세법학연구, 5 (1998), 연세법학연구회
- 정상현,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3), pp.671~728 (2007), 법학연구원[DOI]
- 지원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과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8 (1996), 민사판례연구회
- 최병조, ", 제1권" (1997), 박영사
- 황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판례연구, 6 (1996), 부산판례연구회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재진행의 요건" (2009)[URL]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2020)[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