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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Recent typologies on virtual assets related crimes - criminal poli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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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확실한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집행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히 범주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들은 그간 새로운 수법들이 대두되며 기존 범죄유형의 틀 안에서 포섭되기도, 또한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났다. 법집행 관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들을 가상자산 ‘남용’, ‘시장’, ‘침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유형으로서 남용범죄는 주로 자금세탁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들이라 할 수 있다. 제2유형 ‘시장’범죄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성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들에 관한 유형이다. 제3유형 ‘침해’범죄는 가상자산 및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주로 사이버범죄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기반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전자에서 제1유형을 추출하였고, 시장성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후자에서 제2유형을, 그리고 나머지 사이버범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가상자산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범죄자금 이동 수단으로도 오용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입법적·법집행적 사각지대를 예시하고, 구성요건 행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론적 제언을 추가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ways to effectively achieve criminal policy objectives in areas of uncertainty might be clearly categorizing the areas to be implemented. As Virtual Assets facilitated crimes are emerging,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y are includ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crime type and are difficult to do so in parallel. For the purpose of criminal justice from a law enforcement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ed to classify cryptocurrency related crimes into three types: ① virtual assets 'abuse' crimes, ② virtual assets 'market' crimes, and ③ virtual assets 'infringement' crimes. As a first type, abuse crimes are mainly cases in which virtual assets are used in the money laundering process, and are mainly types of crimes related to the predicate offence of money laundering. The second type of 'market' crime is a type of unfair trade that recognizes this marketability and appears here whilst a market for buying and selling virtual assets has been established. Third, 'infringement' crimes are cybercrime, such as cyberattacks on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the recent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s Customers Protection Act (Virtual Asset Protection Act) in Korea. Type 1 was extracted from the former focused on anti-money laundering, Type 2 was classified from the latter, which regulates marketability and unfair trade, and cybercrime was independently classified. Legislative and law enforcement blind spots that arise amid the rapid spread of the use of virtual assets and misuse as a means of moving criminal funds were added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ve were presented to clarify penalty activities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nulla poena sin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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