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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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으나, 법시행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줄어들기는커녕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다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등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에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문제점 분석을 통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한 법률이므로 삼벌규정이나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등은 다분히 의도적인 입법일 수밖에 없다. 얼마전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기간 연기에 대해 여야간 논의되었으나 다행히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체인데 이를 유예하는 것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5인 미만 노동자 보유 사업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법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치는 삼가되 법률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o-call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to hold business owners criminally liable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t work sites, but serious accidents such as fatal accidents have not been reduc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have not shown any significant chang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thought to be a necessary law to fundamentally eradicate industrial accidents, including worker deaths, and it was thought to be a desirable measure to hold employers who were outside the scope of liability responsible before, but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it was not very effective. Couldn’t see i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the number of deaths due to accidents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rkers diagnosed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economic los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is also increasing. The reason that serious accidents do not decrease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law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is low. It is evaluated because. As a practical response to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such as worker deaths, that frequently occur at work sites, it is essential to hold employers accountab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 law is not very effective in enforcing the law. Accordingly, supplementary legislation is needed through analysis of various problems in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law that provides the strongest sanctions against companies that cause serious accidents by neglecting their safety obligations, so the thre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five times punitive damages provision are bound to be intentional legislation, and these strong regulations are part of the criminal law.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pointed out that it may violate principles. Not long ago,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ostponement of the grace period for the Centralized Wife Act, but fortunately the attempt was aborted. Currently, more than 80% of businesses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 are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and delaying this is because it could result in disregarding the lives of workers who work hard 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all workplaces to prevent fatal accidents even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fiv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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