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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출의 탄원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의 검토 -

A Study on the Document Submitted by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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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탄원서를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보고,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상판결을 사실관계 및 재판진행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주요 쟁점으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증거능력을 제시하였다. 논의에 앞서 피해자의 지위와 소송권한을 개관하였다. 피해자의 지위와 소송권한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부여된 소송권한에 따라 피해자의 지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게 부여된 소송절차상 권한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관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증거신청권을 부여하였다는 해석도 있다. 피해자에게 증거신청권이 부여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가 향상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본질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제도상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공소사실과의 관계 및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도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공소사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실질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공소사실 외의 사항으로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실질은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일괄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보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언급한 탄원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의 구비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victim’s written statement as a Victim Impact Opinion and denied its admissibility as evid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irst, this article introduced the decision, focusing on the facts and progress of the trial. Before the discussion, this article outlined the victim’s status and litigation rights, especially Article 29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me suggest that Article 294-2 grants victims the right to request inspection due to its form and content. Still, this interpretation would not be accepted because Article 294-2 is the victim’s right to make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Therefore, Article 294-2 should be viewed as part of the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trial, and it is hard to conclude that victim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ss. The documents written and submitted by victims would be evidence(hearsay) or a Victim Impact Opinion, depending on the details. If the documents contain information related to the facts of the indictment, it would be evidence(hearsay) and would not be accepted without the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 documents include matters other than the facts of the indictment, such as the content and extent of the damage, opinions on punishment, it would be the victim impact opinion and are not admissible as evidence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The Supreme Court declared documents from victims a Victim Impact Opinion and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out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the documents. However, the statement that the court mentioned in its decision should be viewed as substantially hearsay evidence, and its admissible as evidence according to whether the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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