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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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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안전 및 보건, 위험요인 인식 등 사회안전 관련 시스템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1년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재사망이 지속되면서 사업주의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입법과정에서부터 유래 없는 처벌위주의 입법이란 반론 속에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위반 등의 논란이 이어져오면서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며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스런 입법임이 드러났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처벌에 따른 부담에 비해 안전환경은 아직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법해석과 적용, 처벌한계 등의 법리논란 속에서도 판례의 축적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입법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소 효과를 실효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용 현황을 통해 실효성을 위해 강화할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적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현실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충적 방안으로 중대재해 안전준수인증제 도입과 공공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안전기금 지원확대와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교육 컨텐츠 강화와 국민안전 인식개선, 현장안전전담감독관제 신설 및 권한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Abstract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social safety-related systems such as safety and health and elimination of risk factors were largely insufficient. Aft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in 1981,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strengthen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was enacted in January 2021. Amid objections to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 Act as a punishment-oriented legislation, a request for constitutional review was also raised amid controversy over the principle of clarity, prohibition of excess,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ion of responsibility. As such,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requires accumulation of precedents and detailed supplementary legislation amidst controversy over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punishment limits. In this paper, the serious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defined as effectiveness, and policy measures to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ness were presented from a reflective perspective. As a supplementary measur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head of expansion to workplaces with 5 or more employees from January 27, 2024, the introduction of the Severe Accident Safety Compliance Certification System, securing publicity, expanding policies to strengthen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safety fund support,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the reinforce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ntents, the improvement of public safety awareness,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supervisory system for site safety, and the strengthening of authority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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