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율주행차에 있어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ts Contents in Automated Vehicles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시스템, 차체, 부품, 탑승자, 심지어 차체 밖의 교통시스템까지가 모두 연결된 일종의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그 행위소 각각이 관계망 속의 행위자들이라고 할 때,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행위자-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가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형)법으로 대처하면서도, 위해가 명백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절차적 법을 통하여 각 체계간의 소통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의 선제적 개입은 자칫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위험사회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각 주제에 알맞은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각국에서 원격운영자(미국), 특정자동운행실시자등(일본), NUIC 운영자 및 승인된 자율주행주체(영국) 등 신규 운행 주체에 관한 입법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흐름은, 자율주행이 제기하는 안전 문제에 관한 책임 귀속 주체와 그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서, 자율주행의 행위자-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주행, 특히 원격제어가 결합된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 관련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자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제조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자에게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유책이용자 없는 자율주행, 즉 NUIC 모드에 있어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신규 운행주체를 둘 필요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 운행주체로서 승인된 자율주행 주체(제조업체 등) 및 NUIC 운영자, 원격운전자 등을 두어 유책이용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상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utomated vehicles can be said to be a kind of actor-network system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vehicle bodies, parts, passengers, and even transportation systems outside the vehicle body are all connected. An automated vehicle and its actors are in the network, so legal regulations for safety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ctor-network, not disconnecting it. While dealing with risks that are obvious to the detriment with strict regulatory (criminal) laws, communication between systems should be secured through procedural laws for risks that are not obvious to the detriment. The preemptiv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law using strong sanctions of punishment may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problem-solving method for each topic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a dangerous society.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s, legislation on new driving entities such as “Remote operators”(US), “specific automatic driving operators”(Japan), “NUIC Operators” and “Authorized Self-Driving Entities”(UK) is emerging in each country. This legislative flow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actor-network of automated driving by trying to clarify the subject responsible for the safety issues raised by automated driving. In the case of automated driving combined with remote control,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trial and error will occur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when a lot of accident-related data is not accumulated, so it is clear that a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risks is needed. Under the current law, even if the driver can be held responsible for accidents dur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manufacturer for manufacturing defects, there is a need to have a new operating entity to bear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care in automated driving in NUIC mod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have ASDE(manufacturers, etc.), NUIC operators, remote drivers, etc, as new driving entities to cope with the operational risks of automated vehicles without user-in-charge mode an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m.

참고문헌 (38)

  1. 고봉진, "법의 미래", pp.837~ (2022), 법문사
  2.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pp.61~62 (2018), 박영사
  3.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2006), 나남출판
  4.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pp.188~ (2018), 집현재
  5. 배종대, "형법총론", pp.499~500 (2023), 홍문사
  6.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2009), 도서출판 갈무리
  7. 아네르스 블록,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pp.323~ (2021), 사월의 책
  8. 이재상, "형법기본판례총론", pp.276~ (2011), 박영사
  9. 이재상, "형법총론", pp.7~8 (2022), 박영사
  10. 임마누엘 월러스틴, "지식의 불확실성: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을 찾아서", pp.13~ (2007), 창비
  11. 임웅, "형법총론", pp.560~561 (2021), 법문사
  12. 고인석, "시뮬레이션으로 설명하기: 자율주행차 사고의 설명을 위한 구상", 인간·환경·미래, (32), pp.95~97 (2024),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13. 구길모, "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법학논총, 27(1), pp.7~ (2020),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14. 김기봉,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인문콘텐츠, (35), pp.15~ (2014), 인문콘텐츠학회
  15. 김재윤, "CMIT 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3(2), pp.20~ (2021), 한국환경법학회
  16. 김하민, "자율주행자동차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자배법상 대리운전기사 법리 도입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112) (202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7. 박승억, "규범적 인문학과 기술적 인문학 –과학 기술과 인문학 융합의 두 얼굴-", 인문학연구, 47, pp.545~546 (201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8. 박웅신, "민간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발생시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5) (2023), 한국민간경비학회
  19. 박희수,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형법적 쟁점 및 규율 방안", 박사, pp.2024
  20. 백상진,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3(2), pp.2~3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서요성, "과학혁명 시대에 인문학과 과학 사이의 간극과 소통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소, 35, pp.138~ (2010),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 송정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법학연구소, (57), pp.192~ (202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3. 안수길, "형법해석학과 법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완전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 형사법연구, 36(3) (2024), 한국형사법학회
  24. 양천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의의·위험·규제-", 모빌리티연구, 3(2), pp.56~ (2023), 한국모빌리티학회
  25. 이규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와 형사법적 대응", 법학연구, 23(2), pp.161~ (2023), 한국법학회
  26. 전지연, "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신뢰의 원칙", 법학연구, 17(4), pp.22~ (2007),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27. 전지연, "형벌론의 관점에서 본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필요성", 형사정책, 13(1), pp.88~ (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28. 조광훈, "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영남법학, (44), pp.172~ (2017),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9. 홍성욱,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본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41), pp.117~ (2016), 영미문학연구회
  30.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Article 3.7(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 Section 227.02(Definitions) (b), ~
  31.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Safe operation of a vehicle by a driver outside of the vehicle – “the concept of remote driving”", 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ety, Eighty-sixth session (2023)
  32. Lothar Kuhlen, "Fragen einer strafrechtlichen Produkthaftung", pp.124~ (1989), C. F. Müller Juristixcher Verlag
  33. UK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 ADVICE TO GOVERNMENT ON REMOTE DRIVING", ~ (2023)
  34.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 (2023)
  35. 자율주행 원격제어(운전)의 교통안전 요구사항 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연구, "이승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
  3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37. "UK’s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becomes law, paving the way for first driverless cars by 2026"[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