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Development Stage of Self-driving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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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누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운전자의 역할이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의 주체가 전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를 현행 법제도하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한다. 한편 자율주행차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으로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이 있다. 각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운행’ 또는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행이나 운전을 하는 자를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하여 보면, 부분적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4단계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완전자율주행차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그 ‘용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탑승자’가 될 것이고, 그가 완전자율주행차의 ‘용법’에 따라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자가 그 사고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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