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에 관한 연구 - 전문가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Nuclear Safety Commission Member Exclusion Rules - Focused on Individual Depth Interview with Experts -
이재훈
초록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위원의 제척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해당 제척 규정은 법정에서의 법관의 재판 관여 배제 내지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사안 재결 배제 요건을 차용하고 있어, 기술 기반의 원자력 안전 사항과 관련된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위원 제척을 결정하기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판례·유권해석 및 개별 심층 인터뷰(Individual Depth Interview, IDI)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척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 방향 내지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척에서의 당사자 개념을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만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안건을 신청한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자연인이므로 규정 적용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범위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고 심의·의결 과정으로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는 ‘해당 안건을 신청한 사업자’와 관련한 자연인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제척 의미를 살리는 해석이라 판단된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되는 사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해당 개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척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셋째, 법원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의 범위로만 제척 사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정’의 범위를 실질적인 인·허가 여부를 위한 안전 심사 과정에서의 검사, 확인, 점검 등으로 확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넷째, ‘대리인’의 범위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의 대리인이어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해당 사안’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판단은 같은 사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내지 동일한 사실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제척 사유의 요건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아니라면 이를 제척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다섯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그 자체로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쟁송을 다투는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이라는 표현이 성립되기 어렵고, 이에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적합한 표현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를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안은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해당 규정 제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