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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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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최근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를 초과하는 두 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원자력 발전시설의 인근 주민과 전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지진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잠정 중단, 백지화, 재건설 등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시설 관련 법제는 1958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그 동안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원자력 관련 법령은 모두 136건이 되었다. 이러한 법령은 학술의 진보와 산업 진흥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 수십 개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시설 관련 법령은 약 60년이 경과하는 동안 상호 연관성이 희박한 이질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만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제외하고도 76개의 행정규칙이 딸린,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입법체계를 유지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동 행정규칙들은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제정한 법으로 비법규성인 행정규칙으로써 국민을 규제함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될 가능성을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되어 있거나 미비된 안전관리 규정을 추상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의 설치는 다단계 행정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보호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간명한 법령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기술의 확보 등의노력을 벤치마킹하여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가칭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후, 전문적인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법을 하나의 통일적 체계에 포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프랑스원자력안전법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국회의 입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환경적 고려와 동시에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며, 국회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자력관련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t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7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8 legislations. They have lower statute of 8 Presidential Decrees, 4 Primeministrial Decrees, 2 Ministrial Decrees, 91 administrative rules(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It is needed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safety to guarantee their basic and environmental rights. Fourth,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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