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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 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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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 등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운영은 법리 및 구제기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운용상에 있어서는 구제대상, 신청기간 및 사건처리, 사실인정에 대한 태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율에 있어서 크게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의 중노위 판정사례를 분석ㆍ검토해 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법리해석 및 운용상의 어떠한 상이(相異)점이 있어서 양국부당노동행위의 결정과 인정에 차이를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비교ㆍ검토하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중노위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양국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위원회판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것이다. ⑴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의 행위나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해석하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⑵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용자에 일정부분 입증책임을 부여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 증거조사를 통하여 입증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⑶ 불이익취급을 인정할 경우 지배ㆍ개입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이익취급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심리적 위축, 조합탈퇴 및 소극적 조합 활동을 초래하여 조직력 약화라는 지배ㆍ개입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조합원임을 이유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이란 사실 말고는 불이익취급 받을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상의 불이익 피해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労組法では使用者の不利益取扱、支配介入などの一定な行為を不当労動行為としてこれを禁止しており,このような使用者の禁止行為に対して労動委員会による救済手続を規定している。韓国と日本の不当労動行為救済制度の運営は法理及び救済機関がほぼ同一である。しかし運用上においては救済対象、申込み期間及び事件処理、事実認定に対する態度など多い部分において差があって結果的に不当労動行為認定率において特に差を現わしている。ここでは実質的に韓·日両国の中労委判定事例を分析·検討して見ることで不当労動行為救済制度に対する法理解釈及び運用上のどんな相異点があって両国不当労動行為の決定と認定に差をもたらすかに焦点を置いて比較·検討しようとするのである。 不当労動行為に対する韓・日両国の中労委事例を通じて比較法的に分析・検討した後、両国の比較を通じて労動委員会判定及び運用上の問題点を改善することができる時事点を見つけようとしている。 ⑴ 日本は不当労動行為意思を直接的に明示して不当労動行為成立のための要件にしていない。 すなわち使用者の行為や客観的な情況や証拠から使用者の不当労動行為意思を解釈して推定する方式で不当労動行為意思を間接的に認めている。 ⑵ 不当労動行為事実の立証責任は申請人において具体的に立証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不当労動行為成立主張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固定観念から脱して使用者に一定部門立証責任を付与するとか、労動委員会が職権証拠調査を通じて立証を補う制度が必要である。 ⑶ 不利益取扱いを認める場合支配・介入まで認めるのが望ましい。不利益取り扱いは組合活動に対する不安感造成及び心理的萎縮、組合脱退及び消極的組合活動をもたらして組織力弱化という支配・介入まで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 ⑷ 組合員でいることを理由でも不当労動行為成立要件になることができる。結局組合員と言うのは実はでなく不利益取扱い受ける他の事由がない場合と勤労者の精神的被害が招来されることができる状況で精神上の不利益被害までも不当労動行為で手広く認めるのが望ま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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