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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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사관계는 계속적⋅유동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침해된 상태를 원상회복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구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법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한편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정률이 낮아지게 되는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증책임전환, 노동위원회 직권조사권 강화 및 활용, 문서제출명령제도,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구제명령이행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본고는 형사처벌은 존치하되 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에서 제외하는것이 노조법 제81조의 통일적⋅체계적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Abstract
Sinc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continuous and fluid characteristics, there is a limit to judicial remedies in excluding the violation of the employer’s three labor rights or restoring the infringed state, so a relief system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introduced for flexible and prompt relief. On the other hand, punishment is limited to unfair labor practices by employers that are highly reproachable. However, the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nsider the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require workers or labor union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As a result, the recognition rate is low, and criticism is rais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s improvement measures, measures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strengthen and utiliz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uthority to investigate ex officio, submit documents, diversify relief orders, and secure relief orders are being discussed. In addition,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preservat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is paper believes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preserved, but the establ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that are the subject of punishment should be strictly considered. It was emphasized that the fundamental way to increase the recognition rate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to exclude the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from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in unfair labor practices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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