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in multiple labor un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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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되어온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있었던 많은 우려와 달리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 빨리 안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운영상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개선점이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사용자가 친 기업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를 유도하기도 하고 인사고과를 통한 특정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시도로 노사는 물론이고 노·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배타적 교섭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 순서는 먼저, 부당노동행위 의의 및 법적 성립요건을 살펴본다(Ⅱ).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본다(Ⅲ).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별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Ⅳ).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완화가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입증사실의 난이도와 성질,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구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증책임의 경감 또는 부분적인 전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개별교섭제도에 있어 소수노조가 사용자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아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권 남용에 따른 반 기업노조 약체화 시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통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을 강화하는 한편 협약체결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한 단결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라 다양하고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현장에 맞게 다양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Abstract
Multiple labor union system enforcement in the work place is coming three years in korea. Government value that multiple labor union system is safely arrived in the scene of labor but there is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system. First of all, unfair labor practice is important issue in the multiple labor union system. An employer can support familiar labor union or lead joining specific labor union or treat disadvantage an specific labor union members by performance rating. This study look around unfair labor practice of Japan and America and then provide an important scheme in the field of unfair labor practice. One of important problem in remedy procedures in unfair labor practice is burden of proof. Labor or labor union’s burden of proof is very difficult and so burden-shifting or reduction rules is necessary in unfair labor practice. If a labor union(the charging party) persuade prima facie showing about employer’s unfair labor practice, the employer(the charged party) must have the burden of proof about that he has not committed unfair labor practice. Second, if a small number labor union demands individual bargaining, an employer have to agree the majority labor union’s opinion in the individual bargaining system. Because that method can prevent employer’s attempt to weaken the power of employer’s opposition labor union. Third, the decision proces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is to be strengthened by a direct, secret ballot. Forth, labor union’s unfair labor practice is to be introduced and so individual labor’s unity right can be preserved in the work place. Fif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lief method is to be various along the various unfair labor practice in the wor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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