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ontent Regulation System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방송․통신 융합은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방송을 TV브라운관을 통해서만 시청하지 않고 PC․스마트미디어 등 다른 기기에서도 시청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율을 계산함에 있어 VOD 시청율을 반영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콘텐츠 공급․소비 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화․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방송․통신 콘텐츠 공급․소비 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선형(線形)구조로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내용규제 법제는 필요에 따라 법령을 추가하는 임시방편으로 콘텐츠 공급․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즉, 여전히 종래의 수직적 규제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가 언제까지 타당성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미봉책(彌縫策)은 일정시기에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며, 현재의 방송․통신 환경 변화 속도에 미루어 본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필요한 법령을 그때그때 추가하는 임시방편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는 콘텐츠를 특정 영역이나 기관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심의 체계와 대응 방법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대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을 토대로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수직적 규제 체계는 ‘규제원리의 부정합성, 규제의 공백과 중복, 규제의 불균형성, 등급분류의 불일치 및 청소년 범위의 불일치, 심의기준의 모호성 및 콘텐츠 분류의 모호성, 사후심의의 위헌성 등’ 관련 영역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been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 so called "One Source, Multi Use".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watch TV shows through a personal computer or a smart phone as well as a traditional television. Viewer rating of VOD(video on demand) is also going to be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broadcasting ratings. The phenomena above clearly show the changes of an environment in which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e supplied or consumed. It has becom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the new environment concerning the contents with only the linear structure point of view. Nevertheless, the current content regulation systems have been taking temporary action such as enacting provisions or laws against the new environment. This means the contents are still governed by an existing fundamental principal of regulation. It is called "Vertical Regulation" which controls the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ccording more to equipment than to the content itself. However, the content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uld be provided or used regardless of their facilities that used to carry only a specific content before. It is obvious that the temporary expedient will reach a limit for its availability. This is the prime reason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s should be urgently reformed.This research points out a series of problems for the systems. Lastly,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seek essential ways of improving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s. Above all,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new principle which could be named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Content Regulation".
참고문헌 (12)
- 권상희, "규제와 탈규제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따른 방송통신 심의규제의 새로운 틀에 대한 탐색", 방송통신연구, (79), pp.9~36 (2012), 한국방송학회[DOI]
- 권형둔, "방송통신융합시대 유럽연합(EU)의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법리", 공법학연구, 10(4), pp.3~28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민호,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6, pp.257~290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 긴급토론회 <방통심의위, 무엇을 위해 심의하나>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 손금주,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경제규제와 법, 6(2), pp.126~139 (2013), 법학연구소
- 송종현, "비실시간 방송콘텐츠(VOD) 내용규제 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79), pp.37~70 (2012), 한국방송학회[DOI]
- 안정민, "새로운 방송질서와 방송규제: 방송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사례의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2), pp.143~176 (200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안정민,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혁적 연구를 통한 통합심의 가능성의 모색", 언론과 법, 10(1), pp.189~234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윤석민,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정책", 방송통신연구, (66), pp.209~232 (2008), 한국방송학회
- 정연부,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와 규제기관의 법적 지위 : 심의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8(1), pp.297~325 (2012), 법학연구소
- 정윤식,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및 정책분석: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1(3), pp.49~87 (2004), 정보통신정책학회
- 지성우,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방송관계법의 개정과제와 전망", 법학논총, 32(1), pp.73~115 (2008),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