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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Unconformable Decision on Crimi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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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당해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 때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당해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에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라도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시에는 범죄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 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종전의 합헌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급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벌법규에 대하여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당해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는, 적용중지 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소급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법 개정 유예기간 동안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위헌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입법개선 유예기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이 폐지되게 되고, 다만 구성요건이 축소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무효화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 때에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 계속적용을 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입법개선 유예기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소급효 인정범위는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까지로 제한되어야 함은 위헌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Abstract

One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comes to a conclusion as if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t will nullify the effects of law retroactively. Even in this case, if there has been a previous decision of “Constitutional", range of retroactive effects should be limited to the day after the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as in the case of unconstitutional decisions. Then the case which is convicted guilty after the day of constitutional decision, but caused the day before the day of constitutional decision should be dismissed because it has been found guilty in the act of doing, so it could be regarded same as the case that "a criminal act became innocent due to the alterations to law"(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1, criminal code). If the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Decision of Unconformable) is made on the one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decision of "Constitutional unconformable temporarily suspended" should be interpreted as that the regulations is nullify(invalid) lik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but decision of "Constitutional unconformable continuative applied" as not nullify(invalid).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lause during the legislative grace period for the amendment. When the law is amended during the legislative grace period, the unconstitutional parts of the clause should be regarded as removed and remaining parts being reduced should be considered to having been maintained. If this case is considered retroactive invalid, there is no benefit of continuativ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f no amendment was made during the legislative grace perio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t would be invalid retroactively. Even in this case, if there has been a previous decision of “Constitutional", range of retroactive effects should be limited to the day after the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as is the case with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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