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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Rückwirkungszeitpunk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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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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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다른 법률이나 법률조항과는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단지 소급한다고만 할 뿐이지 소급시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만을 심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범위에서 심판대상에만 미친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그 소급효는 심판대상을 넘어 미칠 수는 없다. 위헌결정은 심판대상인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확정결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에는 법률제정시점이나 법률개정시점부터 헌법에 어긋나는 원시적 위헌뿐 아니라 법률제정시점이나 법률개정시점에는 헌법에 합치하였던법률이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게 되는 후발적 위헌도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유일한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효력이 상실되는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범위에 국한된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발생한 시점까지만 소급할 수 있다. 즉 원시적 위헌이면 법률제정시점이나 법률개정시점(정확하게 말하자면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시점), 후발적 위헌이면 사정변경발생시점까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최종성이 있다. 이러한 최종성은재심을 통한 결정의 파기 이외에는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결정이 내려지면, 재심에 다른 파기 이외에는 이후의 어떠한 헌법재판소결정도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특히 확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과 충돌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만약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전 합헌결정의 효력과 충돌한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결정의 최종성을 직접 침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소급시점이 이전 합헌결정의 선고시점을넘어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 47 Abs. 2S. 1 Südkoreanisches VerfGG).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verliert seine Wirkung rückwirkend (§ 47 Abs. 2 S. 2 Südkoreanisches VerfGG). Aber § 47 Abs. 2 S. 2 Südkoreanisches VerfGG bestimmt nur die Zurückwirkung, keinen Rü ckwi rk un gsz e i tp un k t. Das Ve rf assun gsge ri cht kann n i chts and e re s al s de n Verfahrensgegenstand überprüfen und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hat eine Wirkung insoweit, als es überprüft hat. Folglich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weiter nichts als den Verfahrensgegenstand zurückwi rken. Di e Verfassungswi dri gerkl ärung stel l t di e Verfassungswidrigkeit des Verfahrensgegenstandes endgültig fest. Deshalb ka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verfassungsmäßiges Gesetz n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Das Gesetz verliert seine Wirkung, nur weil es seine Verfassungswidrigkeit feststellt. So verliert das Gesetz seine Wirkung insoweit, als es seine Verfassungswidrigkeit feststellt. Daher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bis zum Zeitpunkt zurückwirken, dass seine Verfassungswidrigkeit entsteht. Zudem haben all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en die Endgültigkeit auf den Zeitpunkt, in dem sie ergehen. Diese Endgültigkeit kann durch Wiederaufnahme aufgehoben werden. Nämli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Entscheidung treffen, die gegen die von es getroffene Entscheidung verstößt. Daher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nicht bis zum Zeitpunkt zurückwirken,dass es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getroffen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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