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Critical Analysis of the Legal Theory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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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법정주의라는 헌법적 근거, 교육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는 법령상의 근거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이라는 조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사법권을 의미하고, 교육행정권은 교육감독권과 교육지도권으로 구성되며, 교육지도권은 교육적 측면의 장학지도권과 관리적 측면의 행정지도권으로 구성된다. 셋째, 국가의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 외적 사무 및 교육 내적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육 내적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한인 교육내용 결정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교육의 자주성 및 교육법정주의와의 조화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교육권의 성격은 권한, 공권력, 문화적 권력이며, 권리나 의무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권리나 의무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국가의 교육권은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있는 보장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의 조화라는 헌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끝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시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보호자의 교육권과의 상충은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며,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교육적 가치의 실현 여부로 판단하고, 학교설립경영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학교의 설립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ritical Analysis of the Legal Theory of theState Power over Education Sohn, Heekwon(Associate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opinion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and education law schola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es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re the legalism of education, the related education acts and decrees and the parent's delegation. Second,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means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 over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power over education consists of supervision and leadership. Third, the contents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consists of the state power over both curriculum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Fourth, the nature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is not right nor duty but power, public power and cultural power. Fifth,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should secure the justification by the people, assure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effectively, and be harmony with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Last,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should come first.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resolved by the norm-harmony princi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decided on the basis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ducational val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school foundation and operato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subject of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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