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말선초(麗末鮮初) 원제국 법전(法典) 『지정조격(至正條格)』의 활용과 그 의미
The Application of the Yuan Law Code Zhizheng-Tiaoge(至正條格) during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and it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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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려말 정몽주(鄭夢周)가 신율(新律)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제국 말 편찬된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참고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여말 선초 원 법제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원제국 말기 정치적 부패와 사회·경제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던 ‘지정갱화(至正更化)’ 시기에 완성된 법전으로 ‘개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대원통제(大元通制)』의 속편 격으로 편찬되었으나, 새로운 조문(條文)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 후반기의 다양한 현안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말 법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원제국 말에 제정된 『지정조격(至正條格)』이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공양왕(恭讓王)대에 이르러 정몽주가 『대명률(大明律)』과 함께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참고하여 신율(新律)을 제정하여 바쳤다. 고려의 멸망으로 신율(新律)은 시행되지 못했으나, 조선이 개창된 이후에도 『지정조격(至正條格)』이 율문(律文)과 이문(吏文) 학습 및 형정(刑政)에 두루 참고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세종(世宗)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조선 왕실에서 『대명률(大明律)』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조선의 독자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원의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Yuan law code was accepted from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ts significance, drawing from the fact that Jeong Mong-ju referred to Zhizheng-Tiaoge(『至正條格』), which was compiled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to enact the new code of law. Zhizheng-Tiaoge(『至正條格』) was a code of law that became the symbol of “reform,” which was completed during the “Zhizheng Reform,” a reform initiated to redress the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o-economic turmoil at the end of the Yuan. Although Zhizheng-Tiaoge(『至正條格』) was initially published as a follow-up to Dayuan-Tongzhi『大元通制』, it reflected the pending issues during the Zhizheng era as it included new provisions and presented the provisions found in Dayuan-Tongzhi in a more refined and concise way shows that the Yuan legal system was changing into a universal legal system. AstheneedforlegalreformaroseinthelateGoryeodynasty, Zhizheng-Tiaoge(『至正條格』), which was enacted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ttracted attention, which led Jeong Mong-Ju(鄭夢周) to refer to the Da Ming Lü(『大明律』) and Zhizheng-Tiaoge(『至正條格』) to enact new codes of law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yang. Although these new codes of law did not go into effect due to the fall of the Goryeo dynasty, Zhizheng-Tiaoge(『至正條格』) was still used as a reference for penal provisions, teaching the official documents, and penal administration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his is was particularly the cas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presumably because the Joseon royal court did not give absolute authority to the Da Ming Lü(『大明律』) and was open to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Yuan law code Zhizheng-Tiaoge(『至正條格』) as a reference in the process of codifying its own codes of law. The use of Zhizheng-Tiaoge(『至正條格』)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Yuan had a lasting impact in East Asia even after a century since the fall of the Yu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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