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판, 제, 교 등 왕법을 중심으로-
The Legal System of Goryeo Dynasty and Its Influence to Joseon Dynasty -Focused on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제까지 고려의 법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고려율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은연중에 고려의 국가 체제를 율령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전해지는 법률의 내용이 중국 율령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차이 나는지를 따지는 데 치중되었다.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율령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고려의 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왕법들, 곧 제(制), 판(判), 교(敎) 등과 같은 형식의 법률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들이 갖는 성격과 체계상의 기반에 대하여 주목하여 검토하였고, 그리하여 오히려 그것이 고려의 법체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조선에서의 질적인 변화에 있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 고려는 그제까지의 전통적 질서의 토대 위에 선진적 이성의 산물로 여겨져 온 당률의 전통도 이어 받아 형정을 비롯한 기본 질서를 성립시켰고, 수시로 제, 판, 교와 같은 왕법을 발하여 고려 사회의 특성에 합치하는 국가 통치를 구현해 나아가는 법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환경과 시의에 적응한 왕법이 국정의 주도적인 규범이 되어 갔으며, 이들은 분류, 정리, 보존되어 통치의 규범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왕조로 전환하는 중에도 재빨리 새로운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은 ≪대명률≫을 자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전통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을 법제의 최중심에 두는 독자적인 통일법전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Abstract
In most researches about the legal system of Goryeo dynasty(918~1392 A.D.) the Goryeo’s Lülei(律令) Code has been focused. Partly this tendency seems to originate in the view point that Goryeo belongs to the Lülei system states in East Asia. Therefore many researchers concentrated 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Goryeo’s legal inheritance with Chinese (or Japanese) Lülei. This way has limitations for the legal system to be drawn fully. Because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王法), so called Pan(判), Je(制) and Gyo(敎) are overlooked. Here attention is paid to these laws. And it is concluded that these kings’ laws took charge of essential parts, and that they were a basic ingredient for the foundation of the changed system of Joseon Dynasty(1392~1910 A.D.). Goryeo accepted Tanglü(唐律)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admitted as a reasonable code and according to circumstances legislated Pan(判), Je(制) and Gyo(敎)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structure matching the particular needs of its society. Gradually this kind of kings’ laws became leading regime because of their adaptabilities and they were accumulated, categorized and referred as norms. This social heritage can make the next dynasty found the new legal system quickly. On this base Joseon could eventually accomplish unifying code system placing the ≪Gyeonggugdaejeon≫(經國大典) Code in the center.
참고문헌 (46)
- "고려사" (1990), 아세아문화사
- "大典通編" (1998), 서울대학교
- "속대전" (1998), 서울대학교
- 鄭道傳, "三峰集" (1977), 민족문화추진회
-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1985), 大修館書店
- 朴秉濠, "韓國法制史" (1990),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宋斗用, "韓國法制史考" (1985), 진명문화사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經濟六典輯錄" (1993), 도서출판 다은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2010), 경인문화사
- 윤국일, "경국대전 연구" (198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田鳳德, "經濟六典拾遺" (1989), 아세아문화사
- 仁井田陞, "中國法制史" (1974), 岩波書店
- 淺見倫太郞, "朝鮮法制史稿" (1922), 巖松堂書店
- 김지수,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念, In 朴秉濠敎授還甲紀念論文集 Ⅱ" (1991), 박영사
- 김창석, "신라 법제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8), pp.171~215 (2010), 한국고대사학회
- 김호동, "고려율령에 관한 연구현황", 민족문화논총, 2007(37), pp.3~47 (2007), 민족문화연구소
- 盧重國,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19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盧重國, "百濟律令에 대하여", 백제연구, 17 (198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戴建國, "송대 量移制度의 일고찰", 민족문화논총, 2007(37), pp.391~407 (2007), 민족문화연구소
- 大津透, "古代 日本에서 律令의 受用", 민족문화논총, 2007(37), pp.233~253 (2007), 민족문화연구소
- 末松保和,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 朝鮮學報, 25 (1962), 朝鮮學會
- 武田幸男, "朝鮮の律令制, In 世界歷史" (1971), 岩波書店
- 변태섭, "高麗의 式目都監", 역사교육, 15 (1973), 역사교육연구회
-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歸鄕刑․充常戶刑について", 朝鮮學報, 81 (1976), 朝鮮學會
- 濱中昇, "高麗における唐律の繼受と歸鄕刑․充常戶刑", 歷史學硏究, 483 (1980), 歷史學硏究 會
- 石川重雄, "高麗時代의 恤刑 ―慮囚?疏決?獄空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007(37), pp.281~308 (2007), 민족문화연구소
- 위은숙, "원간섭기 元律令의 受容問題와 ?貨令", 민족문화논총, 2007(37), pp.177~211 (2007), 민족문화연구소
- 윤훈표, "經濟六典의 編纂과 主導層의 變化", 동방학지, 121(121), pp.1~50 (2003), 국학연구원
- 尹熙勉, "高麗史 刑法志 小考", 동아연구, 6 (1985),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李佑成, "高麗土地․賦役關係 「判‧制」에 끼친 唐令의 影響", 대동문화연구, 23 (19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정희, "고려시대 賦役令의 내용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2007(37), pp.97~133 (2007), 민족문화연구소
- 仁井田陞, "唐宋の法と高麗法", 東方學, 30 (1965), 東方學會
- 林奎孫, "高麗律令-名例律-", 아카데미 논총, 3 (1975), 세계평화교수협의회
- 林奎孫, "高麗律令", 동국대학교 논문집, 13 (1974)
- 任相爀, "高麗의 裁判에 관한 考察", 석사, 법학, pp.1993
- 滋賀秀三, "法典編纂の歷史, In 中國法制史論集" (2003), 創文社
- 전덕재,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1(47), pp.105~128 (2012), 백제문화연구소
- 전영섭, "高麗時代 身分制에 대한 再檢討―唐律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007(37), pp.49~96 (2007), 민족문화연구소
- 鄭顯文, "당율령과 고려율령의 비교", 민족문화논총, 2007(37), pp.341~377 (2007), 민족문화연구소
- 趙志晩, "조선초기 〈대명률〉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 한국법제사, pp.1998
- 朱甫暾,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 한국고대사연구, 2 (1989), 한국고대사학회
- 채웅석, "『高麗史』 刑法志 所在 “判”에 대한 考察", 동방학지, (148), pp.51~93 (2009), 국학연구원
- 한기문, "高麗前期 佛敎關聯 律令의 內容과 性格", 민족문화논총, 2007(37), pp.135~176 (2007), 민족문화연구소
- 韓容根, "高麗律 成立에 관한 一考察", 국사관논총, 21 (1991), 국사편찬위원회
- 홍승우,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pp.217~260 (2009), 한국고대사학회
- 花村美樹, "高麗律, In 朝鮮社會法制史硏究" (1937), 岩波書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