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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대안 모색 -

In search of the New Normal of the Educ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Cases at the Undergraduat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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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전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하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을 교육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학부의 8개 헌법 과목 수강생들에 대해 필자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 설문조사를 하여, 오늘날 학부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판례교육은 과거와 같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서 개별화․다양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는 데는 로스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 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버클리와 애머스트 대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전형적인 법해석론 수업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과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세미나와 글쓰기 방식 등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부에서의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노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학부 법학교육의 개선책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법전원 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일반 시민교육 전반을 패키지로 개선할 때 더 의미 있는 뉴노멀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Doubt around today’s legal education for the Undergraduate calls for emerge of a New Normal for multiple reasons, which include, apparently, weaknesses of current law school system, however, the major motivation behind the New Normal comes from the arrival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studies potential measures to be taken in coping with today’s crisis of undergraduate law education in search for the vision of the New Normal by focusing on constitutional education, especially highlighting case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is paper introduces a survey result that I designed and executed by sending students Google Survey links to directly respond. Current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to ① professional law education as a convergence education ② professional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Law ③ civic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④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the objective and nature of the education. The survey covered the all four categories through sampling eight different constitutional law courses at Hanya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aegu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survey, I was again convinced that current status lacks consistency, have different formats and approach in face of great environmental shift. In journey to define the New Normal, US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law cases education, for being the first to establish the law school system, implies many things. UC Berkeley and Amherst College use constitutional law cases to provide convergence education with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ather than typical legal interpretation classes, while seminars and writing methods are used rather than simple lecture classes. It is taking a way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with comprehensive education. Korea needs to establish a New Normal to expand convergence education and reinforce civic education with utilizing constitutional law cases, especially in undergraduate law education, but I believe the New Normal will be effective and meaningful when a series of reform in all legal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s considered and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참고문헌 (38)

  1. 곽한영,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 - 대학 학부 헌법 수업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1(1), pp.43~71 (2016), 한국법교육학회[DOI]
  2. 권영준,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법교육연구, 11(3), pp.1~46 (2016), 한국법교육학회[DOI]
  3. 김경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 -문학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14(4), pp.151~163 (2020), 한국교양교육학회
  4. 김대희, "차산업 혁명시대의 법학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토론회 (2017)
  5. 김두얼,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외부자의 시각", 법경제학연구, 13(1), pp.187~218 (2016), 한국법경제학회
  6.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 저스티스, 146(2), pp.190~228 (2015), 한국법학원
  7. 박균성, "법학교육 상생방안", 경희법학, 50(4), pp.433~462 (2015), 법학연구소
  8. 박종보,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의 출제방식", 법학논총, 31(2), pp.283~308 (2014), 법학연구소
  9. 박찬운,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저스티스, 159, pp.398~428 (2017), 한국법학원
  10. 배화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15(2), pp.65~96 (2020), 한국법교육학회[DOI]
  11. 성낙인,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동아법학, (54), pp.67~106 (2012), 법학연구소
  12. 송기춘,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세계헌법연구, 16(4), pp.175~19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민주법학, (60), pp.309~340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4. 송성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본질에 입각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pp.1387~1410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15.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법교육연구, 9(2), pp.73~103 (2014), 한국법교육학회[DOI]
  16. 윤성현, "‘학부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토론문: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20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5)
  17. 정치제도론.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국가와 헌법․1: 헌법총론", pp.2018, 윤성현
  18. 이국운, "앰허스트로 가는 길", 법사학연구, (43), pp.167~200 (2011), 한국법사학회[DOI]
  19. 이영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법학논총, 24(3), pp.3~23 (2017), 법학연구원[DOI]
  20. 이은기,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一考- 교과과정, 교원충원, 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 2019, pp.68(4), 349~383[DOI]
  21. 이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pp.67~87 (2014), 한국법교육학회[DOI]
  22. 전종익,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0(3), pp.63~95 (2015), 한국법교육학회[DOI]
  23. 정상우, "경찰행정학과의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찰법연구, 15(1), pp.59~80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24. 차동욱, "빅데이터 시대의 교양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법학연구, 31(3), pp.45~84 (2020), 법학연구소[DOI]
  25.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pp.229~271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26. 하재홍,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 법학논집, 14(4), pp.281~309 (2010), 법학연구소
  27. 하재홍, "법과 창의", 서울법학, 23(3), pp.363~409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8. 하재홍,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판례’ 활용 전략 탐색",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153~190 (2009), 법학연구소
  29. Vincent Blasi, "Holmes and the Marketplace of Ideas", Supreme Court Review, 1 (2004)
  3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URL]
  31. "2021 Best Colleges for Non-Professional General Legal Studies"[URL]
  32. "Annenberg Classroom"[URL]
  33.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2020 Fall curriculum"[URL]
  34. "Legal Studies Courses Spring 2021"[URL]
  35. "Legal Studies Prerequisites Summer 2021"[URL]
  36. "The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Major Program"[URL]
  37. "The Ph.D. in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URL]
  38.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Undergraduate Program"[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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