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교육의 전략에 관하여
On the Strategy of Law 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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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교육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법교육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 교육과는 구별된다는 것과 법교육이 법과 질서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지의 차원(법인지), 태도 내지 품성의 차원(법태도), 그리고 실천의 차원(법실천)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의식 즉 법인지, 법태도 및 법실천의 제고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쩌면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학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학습”을 통해서라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과 법교육과 법학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교육의 목표 설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법교육의 전략은 어쩌면 보다 간접적이며 보다 우회적인 것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The end of law related education is usually described as establishing rule of law by means of enhancing legal consciousness of members of society. Scholars advocating this end presume that law related education for fellow citizen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divided from legal education for future lawyers and that law related education should promote fellow citizens’ legal attitude and legal behavior as well as legal perception. In this paper, however, that presumption is called into question. This paper shows that legal consciousness can be developed and sustained as well by learning as, or rather than, by educating and that law related education would fail without collaborating with legal education. Finally, it claims that the usual strategy of law related education based on such a presumption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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