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A Normative Review of Defamation by True Fact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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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현실을 개탄하고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법감정과도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명예훼손죄는 형법적, 헌법적으로 논쟁이 많은 범죄로 꼽힌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에 오랜 시간 법학과 언론학계에서 존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논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명예훼손법이 법선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국내에서 적용되는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특히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자 개인의 명예보다는 허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논지로 명예훼손죄의 존폐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들을 두루 살피는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확대와 명예주체의 개별화 등과 같은 개선의 대안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Regarding the “MeToo Movement” that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of current society in Korea, various media reported on the defamation law. They point out the absurdity of the law that defamation charges can be applied even when we are telling the truth and shows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egal sentiment of the people and the situation. In fact defamation act is controversial in criminal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Especially defamation revealing truth that is applied by Article 307 paragraph 1 of Criminal Law came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s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us jurisprudence and journalism fields have been discussed about the question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famation law.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ibel and slander aiming at producing the right direction on the discussion and at the same time investigate the legislation cases in UK, US, Japan, France and Germany to compare how defamation laws are operated in each country and how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 We kept concentrate on the cases that insisting the abolition or the revision of defamation law and we are on the same line with the defamation in Korea is more focused on not only sup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human rights but also defending false reputation rather than keeping honor. This research suggests the alternatives of revision ;extended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on defamation revealing the truth and individualized subject of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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