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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The current facts about defamation regulations Development of various interpretatio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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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할 이 규정은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행위 태양이 아예 없거나 민사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렸지만 합헌 결정됨에 따라 여전히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등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계속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미투 운동을 정점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5:4라는 근소한 차이의 성과를 거둘 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입법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Our Criminal Law provides an objective constituent requirement of timely defamation regulations that punishment for telling the truth. This regulation, which is counted as one of the world's best, does not exist at all or is resolved in a civil manner in most countrie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ided whether to make a timely defamation crime unconstitutional on March 25, 2021 at 5:4, the criminal law punished even if it is still true, it has retained the timely defamation rule. However, this regulation is criticized for undermining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infringes on the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paralyzing the surveillance and criticism function of society. With the Me Too movement at its peak in 2018, civic groups, professors, and scholars pointed out the problems and abolitions of defamation in a timely manner and issued a statement. Moreov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re also recommending that Korea continue to abolish the crime of defamation in a timely manner. In this paper, it is meaningful to solve the thirst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by approaching and interpreting the law on the crime of defamation in a timel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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