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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arguments for discriminalization and its alterative about criminal def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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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이 죄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소통이나 공론 과정을 통제하거나 민주주의 더 엄밀히 말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한 염려와 비판도 계속 존재해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비범죄화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특별법들을 통해 명예훼손적 행위를 더 폭 넓게 처벌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비판을 받는 명예훼손죄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 목적, 수단, 방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 형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다양한 해석론에 의해 오히려 가벌성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에 대해 살피고 현행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의 최소화하고 법치국가적으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Defamation can be a crime in Korea. The article 307 of Criminal Law regulates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 shall be punished criminally. If a person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 it is considered by Criminal Law to be an aggravating circumstance. Some say that this article infringes on their right to free expression and claim that defame should not punished by criminal penalty. They argue Defamation should be a civil wrong. Many countries have already abolished criminal penalty. I try to seek to prevent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from criminal punishment in system of exi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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