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committed by true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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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이나 권력층에 의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투운동에서 보여지듯 사인간의 다툼에서도 사실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알려야 할 문제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든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피해자의 보호 정도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보다 낮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허명’의 보호는 민사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고 하여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형법 제310조가 존재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사생활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임을 전제로 하여,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과 명예는 개념과 성격이 다르고, 법률도 이를 다르게 다루고 있다. 민사법 영역의 판례나 이론에서도 양자는 별개로 취급되어 보호법익과 제한의 법리가 다르다. 명예훼손의 이론은 민사와 형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에서만 명예 안에 사생활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Abstract
Defamation committed by stating true facts is being used as a means of strategic blockade by politicians and those in power. In addition, as seen in the MeToo movement, criminal punishment for stating true facts obscures issues that should be made public and turns victims who raise the issue into criminals. It is appropriate to protect ‘false reputation’ only in a civil manner, and cases where reputation is damaged by stating true facts should b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The degree of protection for victims in cases where reputation is damaged by stating true facts should be lower than in cases where reputation is damaged by stating false fact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means of relief just because there is no punitive damages system in civil cases. Although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exist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minimized by this provision. Above all, even those who argue for the abolition of defamation by stating true facts seem unable to argue for complete abolition in order to punish the invasion of privacy under defamation clause. However, privacy and honor are different concepts, and the law deals with them differently. In civil law, they have been treated separately, and the legal principles of protection and limitation are different. The theory of defamation has been developed almost identically in civil and criminal law. It is inappropriate to include privacy in honor only in criminal punishment for defamation, just because there is a practica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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