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rotects false reputation. This raises doubts as to whether an empty name is a legal interest worthy of protection with criminal penalties. Moreover, th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uts the victim at risk if a victim reveals assailant’s real name. Besides, it is hard to find justification for interpreting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s one of the abstract endangering offense(abstrakte Gefährdungsdelikt). Therefor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ould be abolished or at least needs to be clearly revised to protect privacy of personal life. The Article 307 clause 1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needs to be revised for protecting privacy of personal life. This revision will help with realizing clarity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 sine lege” and the Magna Carta functions of the Criminal Act. Because, the revision will assist the public in understanding definitely allowable actions and banned actions, at the same time the court will appreciate the contents of Entscheidungsnorm. Even though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classed as one of the crimes against the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ies has been regarded as criminal defamation against individual who works for governmen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has abused custody investigation into critics of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revision can help to reduce misapplication of the criminal defamation.

참고문헌 (36)

  1.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2011), 형설출판사
  2. 손동권, "형법각론" (2010), 율곡출판사
  3.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오영근, "형법각론" (2010), 박영사
  5. 이재상, "형법각론" (2012), 박영사
  6. 정영일, "형법강의 각론" (2013), 도서출판 학림
  7.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8. 신건호,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2007), 전국언론노동조합
  9. 신평, "명예훼손법" (2004), 청림출판
  10. 신평, "한국의 언론법" (2011), 높이깊이
  11. 안상훈,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2011), 살림
  12. 강명희,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소고", 법제 (2015), 법제처
  13. 김경호,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1), pp.39~80 (2008), 한국지역언론학회
  14. 김남희,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pp.509~534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15.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27(4), pp.1~41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 김종구, "형법 제310조와 착오", 연세법학연구, 6(1) (1999), 연세법학회
  17.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18. 류영재,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언론과 법, 15(1), pp.67~107 (2016), (사)한국언론법학회
  19.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서강법학연구, 11(1), pp.357~380 (2009), 법학연구소
  20.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 세계헌법연구, 16(4), pp.35~70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박주민,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향", 서강법률논총, 1(2) (201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2. 배상균,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9(3), pp.163~190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손태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공법연구, 41(2), pp.377~406 (2012), 한국공법학회
  24. 申平, "새로운 名譽毁損法 體系의 構築에 관한 試圖", 공법연구, 31(3), pp.8~8 (2003), 한국공법학회
  25. 유태권,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0), pp.41~81 (2018),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26. 윤상민, "형법상 정치인의 명예보호", 원광법학, 29(3), pp.119~148 (2013), 법학연구소
  27. 윤영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6(3), pp.573~612 (2010), 한국헌법학회
  28.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25(3), pp.129~154 (2008), 법학연구소
  29. 이진국,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의 한계사례", 비교형사법연구, 5(1), pp.10~264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0. 임지봉, "미네르바의 구속, 그리고 표현의 자유", 고시계, 통권 : 624 (2009)
  31. 임준형, "“잊혀질 권리” 소고",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6(1) (2015),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32. 정태호,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50(1), pp.3~48 (2015), 법학연구소[DOI]
  33.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25(3), pp.9~46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34.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0), pp.415~44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35.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법학연구, 23(2), pp.207~232 (2015), 법학연구소
  36. 황도수, "민주주의와 진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대한변협신문, (2013.9. 30.),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