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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시 감정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구분 및 부분감정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ppraisal Standard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Liquida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Focusing on Separate and Partial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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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금 과다나 시가반영 미흡을 이유로 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시 경계확정 후 토지 증감면적을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이 전체면적인지 아니면 증감면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시 구분 및 부분감정평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본 연구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 고찰한 후 감정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e stable and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r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national property rights requires resolving objections from landowners concerning excessive liquidation amounts or insufficient reflections of market price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for landowners to understand how the appraisal of the amount of liquidation was made, objections are still ongoing, and it is a major cause of delay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lthough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stipulates that the land increase/decrease area should be basis for appraisal of the amount of liquidation after boundary determinat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subject matter for appraisal is the total area or the increase/decrease area.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does not stipulate separate standards related to this problem.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appraisal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liquidation,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case analysis of appraisal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appraisal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liquidation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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