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에 대한 보안법 적용이 타당성
Validity of Security Law Application to The 3.1 (March 1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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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 명시한 것처럼 3.1운동은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과 달리 전국민이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이러한 3.1운동에 대하여 일제는 강경한 무력진압을 통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3.1운동에 참가한 자를 검거하고 검거된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중형을 가하여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고, 3.1운동에 참가한 자에게 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보안법은 일제의 강요에 의해 대한제국 시대에 제정되어 한일합방(1910년)으로 인하여 폐지가 되어야 하지만 한일합방(1910년) 당시의 대한제국 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 제령 제1호에 근거하여 보안법과 일본형법 적용은 적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나마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온’, ‘치안을 방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안법 적용이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보안법 제7조의 ‘정치’란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란 나라의 주권 혹은 통치권을 부인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 혹은 통치권의 안정을 전제로써 그 권력행사의 방법 및 권력 분배의 조직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은 제국주권을 부인하고 혹은 부인하려고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정치라고 함은 단지 제국주권의 작용인 권력행사의 방법 혹은 권한분배의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하고 하면서 3.1운동은 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국의 영토의 일부를 제국 주권의 통치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내란행위라 보아야 한다. 하지만 보안법을 제정할 대한제국 시기에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대전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법의 적용범위라 할 수 없다. 일제는 한일합방 후 1912년에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는데 제1조에서 “형사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를 형법을 포함한 12개를 나열하고 있다. 즉, 조선형사령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타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일본 형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안법이 ‘제국의 영토의 일부를 제국 주권의 통치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형법상 내란죄는 적용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일제는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면 보안법이라도 적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려면 독립만세 운동을 정치에 관한 행위라 판단한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 법원의 판단은 일제의 부당한 침략과 지재에 저항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강한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full 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Our people, brilliant with their long history and tradition, were built by the March 1 Movement ...…As stated,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s an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ted by the entire nation, unlike other forms of independence movements. However, the politics stipulated in the security law i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by the sovereign of the nation. Politics, then, should be seen as not including the issue of denying a country's sovereignty or sovereignty, but about the method of its power exercise and the organization of power distribution on the premise of the stability of its sovereignty or sovereignty. Therefore, the March 1st Movement is an act of denying or trying to deny imperial sovereignty, so this is not about politics. However, the court said that politics does not just refer to the way of imperial sovereignty, or to the organization of power distribution, but also to the existence of imperial sovereignty, and that the March 1 Movement is a violation of the security law. However, an act aimed at breaking away from the rule of imperial sovereignty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rebellion. However, during the Korean Empire, which will enact the security law, civil war can be punished. It is assu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needed to put the security law to rest on the anti-independence protest rallie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that it judged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an act of politics. However,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court can be said to be that the Korean people's will to independence is strong to resist Japan's unjust aggression and support and regain national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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