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Changes in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the Covid-19 Period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변화를 통해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범죄이론에 의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파상황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요인을 갖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접촉과 범죄학습의 기회를 줄여 범죄감소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실제의 범죄통계는 범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 시기에 전체범죄는 소폭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대면 범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비대면으로 실행 가능한 사이버범죄, 협박, 공갈, 스토킹 범죄 등의 증가는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세계적인 증가, 감염병 관련 혐오범죄의 등장, 코로나19 관련 범죄의 발생은 코로나19 시기 또 다른 범죄발생의 특징으로서 형사정책적 대응에 변화를 요구한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발생 시기에 범죄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그 변화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범죄통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새롭게 증가하는 범죄들에 대하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가정폭력과 혐오범죄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법집행 과정에서 세밀한 인권보장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대응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theory of crime, which explains the phenomenon of crime through social change, the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has an increase in crime caused by weakening social bonds and the spread of poverty.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can also reduce crime by reducing social contact and criminal learning opportunities. The actual crime statistics in this regard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type of crime. During the Covid-19 period, overall crime decreased slightly, and most face-to-face crime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non-face-to-face cybercrime, intimidation, blackmail, and stalking crimes is very characteristic. In addition, the global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the emergence of hate crim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and the occurrence of crimes related to Covid-19 require changes in criminal policy responses as another characteristic of Covid-19 crime. As a concrete response, first,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and analyze the change in crime at the time of disasters such as Corona19, and improve the criminal statistical system that can reflect the change in policy in a timely manner. Second, efforts are needed to focus on responding to the newly increasing number of crimes, and to prevent and protect crime against vulnerable group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hate crime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detailed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disaster response.
참고문헌 (30)
- 이만종, "최신 범죄학개론" (2007), 학현사
- 이윤호, "범죄학" (2007), 박영사
- 조철옥, "현대범죄학" (2008), 대영문화사
- "치안전망", 치안정책연구소, ~ (2021)
- Clifford R. Show, "Juvei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197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김용종,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WEBINA 자료집, ~ (2020)
- 김진리, "코로나19 이동 제한 시기에 급증한 가정폭력 문제와 프랑스의 정책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4 (2020)
- 김혜진, "코로나 환경과 범죄 동향 및 대응", 치안정책연구소 학술 Webinar 자료집, ~ (2020)
- 김효정, "코로나19와 가정폭력 :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107(4), pp.5~29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박한호,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범죄 사례와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pp.69~84 (2020), 한국범죄심리학회
- 선종수,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22(4), pp.145~173 (20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미정,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20)
-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 임형진,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 - 112 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pp.233~254 (2020), 한국보안관리학회
- 조우쩐지에, "감염병 발생 기간 중 어떻게 형법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2(4), pp.409~420 (20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병두,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4), pp.7~50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홍관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인권법평론, (26), pp.217~251 (2021), 공익인권법센터
- Mohler, G., "Impact of social distancing during COVID-19 Pandemic on crime in Los Angeles and Indianapol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8, pp.101692~ (2020)
- "폭력 줄고, 협박 늘고...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범죄 시대", 법률뉴스, ~ (2020)
- "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 198건 관리", 한국경제, ~ (2020)
- "코로나 시대 왜 우리는 혐오하는가", 동아사이언스, ~ (2020)
- "코로나 관련 범죄 총 1068", 디지털타임스, ~ (2020)
- "데이터, 축적과 활용 사이", 한국경제, ~ (2020)
- "욕설에 무차별 구타…美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책 있나", 한국경제, ~ (2021)
- "방역용 개인 동선공개 어디까지?... ‘사생활 침해’ 논쟁", 경인일보, ~ (2020)
- "코로나 관련 범죄 총 1068", 디지털타임스, ~ (2020)
- "엄청 돌아다녔네, 코로나보다 무섭던 신상털기...국민80% 그래도 방역을", 머니투데이, ~ (2020)
- "앵커리포트, 정부 확진자 정보공개", YTN, ~ (2020)
- "시민단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기지국 접속자들 통신정보 수집은 위헌", KBS 뉴스, ~ (2020)
- "민변, 코로나 이유로 이태원기지국 접속 1만명 추적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MBC뉴스,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