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의 예방적 개입 타당성
The relevant preventive intervention of a crimin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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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피해자 자신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친 범죄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에 회복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정도의 노력이라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사후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발생한 모든 범죄가 아닌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체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범죄에 비해 사법적 처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반면 적극적 행정경찰 작용으로 대처가능한 범죄예방 활동은 법익침해 전 범죄발생 저지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그 목적은 충분하다. ‘위험사전대비활동’이란 현재까지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처럼 경찰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것을 이유로 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를 제한하는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수권이 이루어짐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경찰작용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때마침 우리는 현재 수사권조정 논의를 통해 경찰의 행정활동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상적이면서 적극적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과 협력을 추구하며 형사처분의 예방적 개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보다 가까워지는 국가적 개입을 도모할 수 있겠다.
Abstrac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the crimes that have been inflicted on the victims themselves as well as on the members of society. However, it can be regarded as an effort with a meaning of compensation. In addition, this type of ex post punishment is also possible only for a fraction of crimes, not all crimes that have occurred. Criminal treatment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crimes that have occurred and cannot be done. On the other hand,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at can be dealt with by active administrative police action have given the purpose of stopping crimes before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isk Preparation Activity” refers to police activities that are conducted prior to the occurrence of a specific dang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specific danger that may occur after death, although no specific danger exists to date. As such, in order for the police to respond actively, it is the clearest and most obvious prerequisite that concessions are made according to the law's principle of reservation. However, since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ion takes place in a relatively free domain, more active prevention activities can be expected. At the moment, we are now able to actively engage in the police's administrative activities through discus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Based on this, we can seek cooperation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promote national intervention that is closer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through preventive interventions in criminal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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