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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Criminal Policy for Surveillance Amid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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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국가·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의 특징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환자는 이전의 자유로웠던 행동의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감시당하고, 해외입국 등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1회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형사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본질은 피고인 또는 (형이 종료된) 범죄인의 비(非)구금상태라는 위험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의 도입 목적 내지 배경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감시는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위험자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임에 분명하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런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법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법은 사회정책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도구가 아니다. 즉형법이 감염병 상황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형법의 최선의 방법은 결국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구속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동시에 그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낙인과 배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펜데믹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is giving rise to multiple social problems, and various ways to overcome this crisis are being sought nationally. The characteristic of Korea’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is that it guaranteed people’s freedom of action as much as possible while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confirmed and suspected cases at the same time. Confirmed patients are retrospectively monitored as their previously free traffic flow is revealed to the public, while individuals suspected of being infected such as inbound overseas travelers are expected to provide their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a self-quarantine app. Furthermore, in the event that a person who is subject to self-quarantine breaks it without permission more than once, the person is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with his or her consent. The essence of requiring an electronic tag in criminal law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danger of non-detention of the accused or criminals released from pris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original background of such electronic devices, affixing such them on suspected patients can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how they are treated as enemies of society. However,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people at risk of infection are members of our society, and that fact in and of itself is enough to explain that they are also in the position of victims who should be protected within society. Attempts to exclude such people from society are a dangerous precedent. The COVID-19 situation is very vividly showing how society can collectively deprive individuals of their freedom, while also allowing room for self-reflection. The pandemic situation will not be overcome through stigma and exclusion, bu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It is not through stigma and exclusion, bu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that the pandemic situation shall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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