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iranda rights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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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개정된 중국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강요금지원칙의 명문화, 변호제도의 보완 등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진술거부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한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수사요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만으로도 중국은 수사기관이 인권보장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보다 큰 비중을 둠으로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의 사법제도가 인권보장에 미흡하다는 국내외의 비판 등을 고려해볼 때, 중국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Abstract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amended in 2012 has stipulates the exclusionary rule, the in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torture, as well as criminals’ rights to counsel, which is considered to advance citizens’ rights. Nevertheless, criminals’ rights to remain silent have been fully recognized in China. Furthermore,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has imposed the obligation to truthfully answer the questions of investigation personnel to the accused. As a result, it can be easily inferred that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places a greater emphasis on the criminal accusation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ty. Considering the criticisms over the Chinese government’s deliberate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the country cannot delay the revision of its criminal procedure law to acknowledge criminal arrestees or defendants’ Miranda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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