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의 집회장소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및 2021헌가1 결정 -
A critical review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estrictions on assembly places under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김선일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 대상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이유였다. 즉 대상기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00년대 이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1조의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수차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판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 적지 않은 비판과 함께 집회장소제한 규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장소제한 규정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촉진·보호·보장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2건의 결정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