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법상 재물 개념- 금전 횡령죄 성부를 중심으로
The Concept of “Property” in the Korean Penal Code from Perspective of Private Law- Focusing on a Review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Embezzlement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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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전보관위탁에 관한 형사판례는 위탁자가 맡긴 금전을 특정할 수 없어서 위탁자의 소유권을 운위할 수 없는데도 그 금전이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 아래 있다고 의제하고, 착오송금에 관한 형사판례는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점유 및 소유의 대상인 특정물이 아님에도 마치 특정물인 것처럼 의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재물 또는 “재물”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는 사례에까지 횡령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어긋난다. 이는 우리 형사법 실무에서 자주 목도하는 “민사의 형사화”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Abstract
Criminal precedents regarding entrusted money management presume that the entrusted money still belongs to the entrustor, despite the inability to specify the entrusted money, making it impossible to assert the entrustor's ownership. Criminal precedents regarding mistaken wire transfers presume the money in a bank account as a specific object subject to possession and ownership, even though it is not. However, extending the culpability of embezzlement to cases that go beyond the conventional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or “property” violate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hich prohibits analogy interpretation. This can be considered an example of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matters,” which is frequently observed in our criminal law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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