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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ve Issues on Search and Seizure of Crime Scene Evidence Obtained by Crime Investigators: Focused on Trac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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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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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범죄현장의 과학수사요원들이 범죄수사 현장에서 갖는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해석상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과학수사요원들은 범죄현장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지문, 혈흔, 족적 등과 같이 물체의 압력에 의하여 남겨진 압력증거(impression evidence)는 압수의 대상인가? 둘째, 과학수사 증거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매개체도 반드시 압수해야 하는가?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지문, 혈흔, 족적등과 같은 압력증거는 유체물이 아니며 소유권, 점유권의 대상도 될 수 없으므로 압수 또는 영치의 대상물로 볼 수 없다. 인체시료의 수집행위와 관련, 인체시료는 소유권, 점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물도 아니므로 영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상 감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디엔에이법 제7조가 디엔에이감정을 목적으로 범죄현장 등에서 발견된 인체시료의 수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서도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는수사상 수색 또는 검증에 해당하므로 그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등에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지문, 족적 등 압력증거물은 이를 분석, 대조하여 알게 되는 신원의 동일성 여부 등이 증거가 된다. 따라서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지문과 그 지문이 묻어 있는 매개체를 반드시 압수하여 법정에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압력증거는 이를 촬영한 이미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사실인정자가 그 동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채취과정 등이 검증조서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원칙(chain ofcustody)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legal issues regarding obtaining evidence left at a crime sceneand develops theory of analysis on the rela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s. Thecrime scene investigators of police raise legal issues as follows. First, is impressionevidence such as fingerprints, blood patterns, and footprints, the object of search andseizure? Second, should crime investigators also seize material where impressionevidence is being obtained?The paper develops interpretative analysis as follows. First, impression evidence isnot material objects itself. Nor is the object of ownership or possessory right. Regarding human specimen which is left at a crime scene, crime-scene investigatorsmay obtain DNA samples without a warrant as the DNA Act allows it on thecondition that the sampling process is exactly recorded on a report by crimeinvestigators. Second, crime-scene investigators need not necessarily seize and present at a trial the material where the impression evidence is obtained because the evidence of a matter of fact is not the material or fingerprint itself but the result of analysis offingerprint conditioned that the chain of custody is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crim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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