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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가능한 과학수사 증거들의 신뢰요건; 관리의 연속성 원칙을요구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Trust Requirements of Admissible Forensic Evidences; Focusing on Recent Precedents Requiring Chain of Custod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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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에서 과학수사 증거물들은 채취할 때부터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는 객관적으로투명하여야 한다(Chain of Custody). 범죄현장에서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가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우선,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임의수사는 대상자의 임의적 동의를, 강제수사는 판사가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인적 증거, 즉 진술증거는 ‘성립의 진정’을 기초로 하는데, 조서상 진술이 ‘서명’, ‘기명날인’, ‘간인’, ‘적법한 절차와 방법’ 등에 의하여 담겨져 있어야 하고, 조서상의 진술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법정에서 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기록 등을 통한 입증이 증거능력 요건이다. 물적 증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래판례를 살펴보면 인적 증거에서와 같이 채취 당시부터 공판정까지 그 관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여야하고, 사진촬영, 수사서류 등 기록, 해쉬값 추출 관리 등으로 객관성, 투명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bstract

The management of evidences must be objectively transparent from the time of the forensic evidences collection at the crime scene to the evidence presentation to the court. If the evidence is managed illegally through criminal procedure, it cannot be used as crime evidence. First, in securing evidence, there must be an authority to secure evidence. Voluntary investigations require arbitrary consent of the subject, and forced investigation requires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he statement evidence obtain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s based on “the sincerity of establishment (the trust requirement)”, the statement should be contained in the signatures, the signature of the seal, and the legitimate procedures and methods. The statement evidence obtain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must be approved by the stater in the court. In the case of physical evidence,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in the law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as in the case of statement evidence, the management of physical evidence should be objectively transparent from crime scene to the court. Records such as photographs, investigation documents, Hash Function etc. are needed to prov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physical evide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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