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A Rational Intervention Plan for Status Offenders in the Juvenil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범소년은 성인에 행할 경우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행한 소년을 의미하는데, 최근 들어 우범소년 규정 폐지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2021. 7. 12.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0. 12. 30. 법무부 내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역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2019.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리’를 통하여 학교결석, 가출, 구걸 또는 무단 침입 등 빈곤, 노숙 또는 가정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은 범행들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지위비행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행위는 성인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국에서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21. 1. 15.자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소년비행에 대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우범소년 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우범사유 및 우범성의 내용이 과연 우려할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불명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우범소년 규정 존폐론 가운데 폐지론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존치론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해 보도록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현행 우범소년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절차적인 과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한다.
Abstract
Status offenders mean juveniles who committed status offenses that are not much of a problem among adults,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voice to abolish the regulations on the status offenders. On July 12, 2021, for exampl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move regulations regarding status offenders from the Juvenile Act and replace such regulations with support plan and protective measures in terms of welfare for juvenile, and on December 30, 2020, Committee on Juvenile Protection Innovation, a Ministry of Justice-affiliated organization also recommended to abolish regulations on the status offenders. In October 2019,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d through the ‘Item 24 of the General Commentary: Rights of Children in the Judicial System for Children’that it is necessary to decriminalize crimes such as absence from school, runaway, begging or trespass that are committed often as a result of poverty, homeless or family violence, urging countries concerned to remove provisions related to status offense saying that such an act which is known as status offense is not considered a criminal act even in case it is committed by an adult. To reflect the trend, partial amendments of the Juvenile Act which was proposed as of January 15, 2021 by Lee Gyu-mi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im to prevent social stigma and protect human rights of juvenile by removing Item 3, Clause 1 of the Article 4, a provision related to status offenders from the objects of juvenile protection case. With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in juvenile delinquency, this manuscript examines the change process of the regulations on status offenders first, and attempts to examine whether or not uncertainty is admitted to reach a worrying degree in regards to the reason for and details of a crime (Ⅱ). Next, this manuscript explains the position of abolitionism out of existing dispute over abo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status offenders, and refutes from the position of retention (Ⅲ).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manuscript intends to suggest a rational intervention plan for status offenders in the process premising retention of current regulations on status offenders (Ⅳ) and conclude discussion (Ⅴ).
참고문헌 (31)
- 강지명,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 공공사회연구, 7, pp.93~127 (2017),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김두상,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5(3), pp.1~19 (2017), 법학연구소
- 김지혜,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법상 가출 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 소년보호연구, 23, pp.35~60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김혁, "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일탈행위 제재에 관한 영국법제와 그 시사점", 경찰법연구, 17(2), pp.77~102 (2019),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혁, "조기 개입을 통한 소년 비행의 예방 -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0(1), pp.103~130 (2010), 경찰대학[DOI]
-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소년보호연구, 14, pp.75~102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32(4), pp.185~213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찬걸,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소년범의 인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3(1), pp.187~228 (2020),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박찬걸,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29(2), pp.125~182 (2016),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19, pp.167~204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박찬걸,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17, pp.143~184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16, pp.71~105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 소현숙, "식민지시기 ‘불량소년’ 담론의 형성 - ‘민족", 국민’ 만들기와 ‘협력’의 역학, 2015, pp.(107), 41~72[DOI]
- 송광섭,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 송인택,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3) (2009), 대검찰청
- 안경옥,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한국의 사건처리절차와 검사의 역할 -", 경희법학, 42(2), pp.9~23 (2007), 법학연구소
- 강경래, "개정소년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강원법학, 25, pp.149~165 (2007), 비교법학연구소[DOI]
- 원혜욱,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18(2), pp.375~39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윤동호,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 폐지와 복지적 개입 활성화", 소년보호연구, 34(1), pp.241~258 (2021),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승현, "「소년법」에서의 우범소년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34(1), pp.283~306 (2021),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정주,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법 개정 뱡향", 교정담론, 11(3), pp.237~267 (2017), 아시아교정포럼
-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17(1), pp.89~116 (200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형섭,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한국아동복지학, (56), pp.69~99 (2016), 한국아동복지학회
-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41, pp.141~162 (2008), 한국교정학회
- 점승헌, "少年司法節次에 관한 硏究 :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박사, 법학, pp.1999
- 정희철,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법학, (51), pp.327~346 (2008), 법학연구원
- 천정환, "소년법 제4조 등에 규정된 법원 통고 제도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1), pp.157~193 (2016), 한국교정복지학회
- 최종식,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9(2), pp.87~113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최종식,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8 (199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 최호진, "개정 소년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1(2), pp.241~260 (2007), 법학연구소[DOI]
- 하권삼,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3(1), pp.281~311 (2018), 경찰학연구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