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을 소재로
the Study of Interpretation and Issues about Relevancy Requirement of Seiz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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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관련 이른바 관련성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문구만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판례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은 동일 피의자의 동종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마약류 투약 사실에 대하여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추가 투약 사실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함께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인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체포 또는 구속과 달리 압수의 경우 영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것이 의무사항 자체가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압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미리 파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구나 판례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절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해야 할 물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부하게 되는데 본건과 같이 동일한 피의자가 단시간내에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있어서 추가로 투약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법원의 판단대로 본건 압수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내용 그대로 집행한 본건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bstract
The relevance had been acknowledged as a legal condi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only by the court administrative work and academia, until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ade in the year 2011 which stipulated the relevance condition.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 case makes general searches under warrants impossible and prevents the seizure of things irrelevant to the case under a warrant. And it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October 17, 2019 is the first judgement that revealed the Suoreme Court’s position on the Relevance of the crime by same su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human right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ularity for the object of seizur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eizure warrant. As the investigation is moving forward, the full picture of the crime will be revealed.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rule should be made through considering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ll kinds of evidence, various situations of gathering it, and the practical costs of those rulings.
참고문헌 (31)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성낙인, "국가와 헌법" (2018), 법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오기두, "전자증거법" (2015), 박영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대명출판사
- 히라라기 토키오, "일본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김경수,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성균관법학, 22(3), pp.1~20 (2010), 법학연구원[DOI]
- 김재중, "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27(2), pp.1~3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노명선,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20선" (2019), 박영사
- 박민우,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16(1), pp.3~33 (2016), 경찰대학[DOI]
- 신동운,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과 그 법적 효과", 법률신문, ~ (2015)
-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합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형사판례연구, 23, pp.535~574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완규, "영장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사용 제한 규정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26, pp.395~438 (20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장응혁, "의식불명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비교법적 연구- 대법원 2012.11.15. 선고2011도15258 판결과 일본의 학설 · 판례와의 비교를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3(3), pp.3~24 (2013), 경찰대학[DOI]
- 장응혁,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 비밀 -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소재로 -", 형사법연구, 29(2), pp.161~185 (2017), 한국형사법학회
- 장응혁, "강제채뇨와 채뇨를 위한 연행 -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을 소재로 -", 형사법연구, 31(3), pp.283~306 (2019), 한국형사법학회
- 전승수,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7~73 (2015), 대검찰청[DOI]
- 정한중, "적법하게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성 있는 범죄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법조, 66(2), pp.725~757 (2017), 법조협회[DOI]
- 조성훈,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1(3), pp.233~27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홍영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고려법학, (63), pp.115~150 (2011), 법학연구원
- 홍영기, "압수의 허용과 제한- 압수대상물의 구체화 필요성 -", 고려법학, (72), pp.389~426 (2014), 법학연구원
- 대법원, "자 96모46 결정", ~ (1996)
- 대법원, "선고 2013도7101판결", ~ (2014)
- 대법원, "선고 2018도20504 판결", ~ (2019)
- 대법원, "선고 2019도6775 판결", ~ (2019)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8고단3015 판결", ~ (2018)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8노4441 판결", ~ (2019)
- 川出敏裕, "別件逮捕・勾留の研究" (1998), 東京大学出版会
- 松尾浩也 監修, "条解 刑事訴訟法" (2009), 弘文堂
- 瀧澤誠, "刑事訴訟法判例百選" (2017), 有斐閣
- 澁谷亮, "刑事判例研究 508号 強制採尿令状の請求に際し, 薬物犯罪の同種前歴のほか,腕の提示や尿の提出, 所持品検査を頑なに拒む以下には嫌疑を高める具体的な事情が認められないのに, 嫌疑を示す重要な事実として, 「落ち着きがなく, 感情の起伏が激しく周囲を異常に警戒する, 目の焦点が合わず瞳孔が開いている, 頬が痩せこけている」旨記載した捜査報告書を疎明資料として令状の発布を得て, 当該令状の提示まで約5時間, 被疑者を路上に留め置いた一連の捜査手続きに重大な違法があり、これに関連する尿の鑑定書などが違法収集証拠として排除され, 控訴審で原判決が破棄され無罪とされた事例(東京高等裁判所平成29年6月28日判決、高等裁判所刑事裁判速報集平成29年125項, 判例時報2402号105項, 判例秘書 搭載(確定済み))", 警察学論集, 73(1)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