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of Object and Effect of Lockout — Focusing on the Cases of Lockout since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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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불필요한 노무 수령을 거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음으로써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사실행위로서 직장폐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소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쟁의사례에서 사용자가 불필요한 노무 수령 거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활용하면서 극심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직장폐쇄의 효력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직장점거에 관하여도 조합원들에게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장폐쇄의 효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노조법은 직장폐쇄의 정의, 개시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효력범위, 정당성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Abstract
A lockout is a counteraction of the employer against workers’ industrial action when he/she is placed at a significantly disadvantageous situation. The employer can temporarily refuse to accept the labor of workers and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pay wages in collective manner, in order to restore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s. Employer can evict workers from a manufacturing plant, where workers normally provide labor, to maximize the effect of lockout. In recent cases of industrial action, increasing number of labor disputes have been caused by the employers’ abuse of lockouts as a means to expel members of labor union from the company. Supreme court extends excessively the effect of a lockout by ruling that the employer is entitled to request the workers legitimately occupying parts of the workplace to vacate the company as the effect of lockout.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escribes only the definition and the initiation requirements of the lockout. The lack of concrete rules regarding the scope and validity of a lockout becomes the cause of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refore the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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