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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A Critical Review agains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n The Strik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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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단체행동의 무력화의 현상황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특히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그 해석론과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먼저 해석론적 과제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전제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쟁의행위도 사안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전제로 시민으로서 동시에 근로자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경영사항 등 쟁의행위 목적 및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유효요건으로 해석하는 것,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용이하게 인정하는 것, 오피스 건물 내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다른 사용자와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대한 정당한 수단의 점거 행위라고 하여도 다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 등의 해석론은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입법론이다. 쟁의행위 주체를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는 외형을 갖는 노동관계법 규정, 쟁의행위 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 조합비 등의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의 집행은 노동조합 재산의 ‘2분의 1’이라는 임금채권 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형태의 입법적 제한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n author intends to review the situation of the negative jurisprudence against a strike in this articl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ask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trike. The strike is not only recognized as a last resort based on collective bargaining, a political strike must also be recognized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held that management matters can not be the object of the strike, the strike procedures in the LULRAA are interpreted as an effective requirement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the strike, the legitimacy of the strike of violation of peace obligations is denied. And the Supreme Court also holds that where the legitimacy of the strike is denied, a criminal liability of business obstruction is generally established. These interpretations should be changed to ensure the labor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Second, it is tasks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amendment. Clauses that seem to restrict the subject of the strike to the union recognized should be repealed. And the strike procedures above like a vote by union members for a strike are also repealed. Furthermore, an execution of damages for trade union property shall be limited to a certain extent of trade union property like an one-half of uni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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