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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Soft Law as a Regulatory Tool for Corporation - Focus on Corporate Governance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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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연성규범(Soft Law)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경성규범(Hard Law)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을 통해 규제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성규범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다. 모범규준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경성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모범규준의 경우 연성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성규범인 법률을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경우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회원국은 자국의 경성규범(법률)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OECD가 회원국의 경성규범과 다른 내용의 연성규범을 발표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이라는 경성규범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연성규범을 발표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연성규범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성규범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성규범은 유연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모범규준과 같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성규범과 충돌되지 않도록 경성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성규범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 시 입법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원칙중심규제’와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aradigm shift of the corporate regulation were the introduction of soft law. The term “soft law” refers to quasi-legal instruments which do not have any legally binding force, or whose binding force is somewhat “weaker” than the binding force of traditional law, often contrasted with soft law by being referred to as hard law. Traditionally, the term soft law i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law, although more recently it has been transferred to other branches of domestic law as well. There is an important example of soft law, that is to say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CG Code). OECD CG Code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giving guidance on Corporate Governance. Sustainable business for organizations means not only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satisfy the customer, and doing so without jeopardizing the environment, but also operating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The guidance in CG Code draws on best practice developed by impoving corporate goverance. However, there is a principle that must be followed because software is actually a law. The CG Code does not comply with these principle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oftware that is created without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and methods of law enactment. The CG Code must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oft Law as a Regulatory Tool for Corporation.

참고문헌 (24)

  1. 곽관훈,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규제방안 - Soft Law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4(1), pp.101~129 (2011), 한국상사판례학회
  2.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 (2006)
  3. 손성, "Soft Law의 충격- 국제금융기준의 수용과 관련된 시론적 접근 -", 기업법연구, 22(1), pp.399~418 (2008), 한국기업법학회
  4.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6), 박영사
  5.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2), pp.87~123 (2013), 법학연구소
  6. 中山信弘, "ソフトロー」の基礎理論" (2008), 有斐閣
  7. 中山信弘, "市場取引とソフトロー" (2009), 有斐閣
  8. 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等に關する海外運用實態調査-英國, プランス, ドイツ, シンガポール,米國-, "あらた監査法人", 株式會社東京證券取引所委託, ~ (2014)
  9. 東京證券取引所, "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の意義と實務上の留意占", ~ (2015)
  10. コーポレート, "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原案-會社の持續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價値の向上のために-", ~ (2015)
  11. "規範の私的形成と國家によるエンフオースメント: 商慣習法を素材として" (2006)[URL]
  12. 山內達夫, "「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の基本的な考え方(案)〈ーコポレート․ ガバ ナンス․ コード原案〉-會社の持續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價値の向上のために-〉 の解說", 會計情報, (463) (2015)
  13. コーポレート, "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原案-會社の持續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價値の向上のために-", ~ (2015)
  14. 林順一, "英國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の特徵とわが國への示唆", 證券經濟學會年報, (50) (2015)
  15. 菅野泰夫, "英國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改訂の最新動向", 大和總硏調査季報, (16) (2014)
  16. 株式會社東京證券去來所, "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 コード", ~ (2015)
  17. 野田 博, "コーポレート․ ガバナンスにおける法と社會規範についての一 考察" (2009), 有斐閣
  18. Cristie L. Ford, "New Governance, Compliance, and Principles-Based Securities Regulation", Am. Bus. L. J, 45, pp.1~6 (2008)
  19. OECD,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04", ~ (2004)
  20. OECD, "G20",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15
  21.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4" (2015)[URL]
  22. FRC, "Comply or Explain, 20th Anniversary of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 (2012)
  23. "Corporate Governance Review 2014 - Plotting a New Course to Improved Gorvernance" (2014)[URL]
  24. Melvin A. Eigenberg, "The Architecture of American Corporate Law: Facilitation And Regulation", Brekeley Bus. L. J, 2, pp.167~18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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