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주주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Korea - Mainly on sharehold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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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다는 문제점은 지속하여 관찰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연착륙과 자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보다는 먼저 연성규범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연성규범으로서 그 사실상 효력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상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은 모범규준에 기초하므로,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대한 예비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그 내용상 법률과 합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공시제도와 연계하여 가독성이 낮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범규준의 활용을 위해 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주권과 관련한 부분을 조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범규준의 법률 불합치 위험을 해소하고 준수의 실익을 제고하고자 한다. 모범규준의 주주에 관한 부분에는 법령에서 규정된 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다. 이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률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에 한하여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주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주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바는 삭제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역시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되 관련된 사항의 공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범규준의 준수 주체를 일원화하고 산만한 규정을 원칙 중심의 규범으로 재구성한다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준수의 실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7 and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was mandatory for companies with assets exceeding 2 trillion won this year. However,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highlighting only the overly formal and positive aspects continues to be observed. For a soft landing of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and a voluntary improvement in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needs to be supplemented first through soft rules rather than frequent revisions of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port guidelines.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is a ductile norm and is not in effect effective. However, because the core and detailed principles of a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are based on corporate governance code, corporate governance code can serve as a preliminary function for a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 aspects of this that might not be consistent with the laws in their content and the issue is that it is difficult to use them in conjunction with the disclosure system because they are less readable. In this paper, this problem is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for the use of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particular, we have highlighted the areas related to shareholder rights, and we intend to address the risk of non-compliance with the laws of good practice and to increase the profit or loss of compliance. In the section concerning shareholders of corporate governce code, there is a provision that can be interpreted to enable shareholders to make a resolution on matter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the Act. Since the law is not clear, it is advisable to amend the regulation to exte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ly in matters that the law reserves the righ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activ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as shareholders' responsibility should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matters concerning the revit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of listed companies. The provision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lso need to be replaced by a faithful description of the responsibilities set out in the law, but need to be amended in such a way as to induce disclosure. In addition, by unifying the subjects of best-practice compliance and reorganizing distracting regulations into principle-based norms, it will be possible to enhance the benefits of compliance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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