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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주식 양도시 금융위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총수 보호인가, 일반주주 보호인가?―

A Critical Review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Introduction of Mandatory Tender Offer in the Transfer of Controlling Shares ― Is it the Protec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r Non-controll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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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2022. 12. 21. 금융위가 발표한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검토한다.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주주평등과 프리미엄 공유였던 것으로 보이나 본 도입안에 담긴 내용은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총수와 기업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경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이해상충 해소의무) 부재를 기화로 자신들이 지배권 물량을 팔고 나가고 싶을 때는 사전 작업을 통해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팔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도입안이 적대적 M&A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총수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본 도입안은 기존의 총수․기업집단에는 잃은 것은 별로 없고 이익만 있는 ‘꽃놀이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33조의 공개매수와 영역구분, 관계설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약탈적 M&A를 방지한다는 기대효과 부분도 50%+1주로 설정한 내용과 모순되며, 전반적으로 총수․기업집단 측에 지나치게 편향된 제도로 설계되어 경제력 집중 및 양극화 초래의 부작용은 물론 M&A 시장의 위축도 우려된다. 총수 개념에 대한 부지가 근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생색만 냈을 뿐 실제는 오히려 총수와 기업집단에 유리한 제도로 설계되어 도입안을 실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보인다. 도입안 자체의 전면 보류가 바람직하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content of the mandatory tender offer introduced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December 21, 2022.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seems to have been shareholder equality and premium sharing, but the content contained in this introduction has greatly faded.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management's duty of loyalty to the “shareholders” (the duty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s not recognized under Korean law, it is expecte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group will be able to obtain regulatory exemptions when they want to sell the control. If they do not want to sell, the introduction could be used as a means of defending control rights. Overall, the system is designed to be too biased towar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group.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proposal to introduce mandatory tender offer seems to have a number of problems in many ways. It needs to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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