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분쟁 일재종국(一裁終局)제도와 한국 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ese Labor Disput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and Application to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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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제정된 중국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기존 노동분쟁 해결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분쟁을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국적 노동중재제도에 대한 중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상의 관련 규정은 규정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일재종국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재종국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일재종국제도를 이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Chinese labor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law, enacted in 2008, stipulates that labor disputes under certain conditions should be able to resolve the final disputes through labor arbit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However,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hinese labor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law on the final labor arbitration expose considerable problems in actual application due to the lack of specificity of the regulations. Therefore,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China, and based on this, discusses the final disputes through labor arbitration, which is called th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for labor disputes under certain conditions. Moreover, this paper ver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China under th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to Korean investment companies entered in China solving labor disputes using th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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