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여주이씨 노비소송과 議送
Lawsuit and Petition(議送) by Yeoju Lee regarding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slaves in 16th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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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草溪에 사는 원고 固城李氏 李春壽와 慶州에 사는 피고 驪州李氏 李浚 형제가 1576년부터 1578년까지 벌인 노비소유권 다툼이다.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忠義衛 이춘수가 李浚이 據執하고 있는 도망 비 多勿沙里를 推給해줄 것을 청구하는 議送所志를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여주이씨 노비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이춘수와 피고 이준·이순형제이며, 소송의 목적물은 婢子 多勿沙里이고, 청구내용은 도망노비 추심인 것이다.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네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쟁점은 訴訟物인 一名 多勿沙里 一名 班春의 실체였다. 원고는 소송 비자가 同今 소생이며 동금은 其每 소생이라고 하여 기매-동금-다물사리의 連繼를 주장하는 반면, 이준은 李今 소생이라 하여 李今-班春이라고 맞섰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慶州府立案의 眞正成立 여부였다. 세 번째 쟁점은 이준 還授拷音의 위조 여부였으며, 네 번째 쟁점은 소송물인 일명 반춘 일명 다물사리 증인능력 인정여부였다.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이상의 소송쟁점을 둘러싸고 ‘소송의 내용(실체)’에 대해 辯論이 전개되는 가운데, ‘소송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를 주도한 측은 피고 이준 형제였으며, 그 방법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議送所志였다. 이준 형제는 관찰사에게 11차례 의송소지를 올려 이춘수 공동소송인의 當事者適格 여부, 송관 忌避신청, 移送요청 등 ‘소송의 절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소송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처럼 소송 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의 절차에 관여하는 양태는 다른 소송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반면 원고 이춘수는 의송소지를 한 차례 올려 이준 還授拷音의 진정성 여부를 辯論하는데 그쳤으며, 이후 갖가지 핑계를 대며 訟庭에 自現하지 않았다. 소송의 절차에 대한 권리행사로 주도권을 장악한 이준 형제는 관찰사에게 親手自決 즉 직접 決訟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마침내 관찰사가 흥해군수에게 親着決折을 지시함에 따라,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소송쟁점이 眞僞不明인 상태에서 절차법인 親着決折法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Abstract
'Lawsuit and Petition by Yeoju Lee regarding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slaves’ signifies that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plaintiff Chun-soo Lee who had family name Yeoju Lee living in Chogye and defendant Lee Joon brother whose family name was Uiju Lee living in Gyeongju over the ownership of the slaves in 16 century. The case progress of this lawsuit differs from the other typical cases mainly for four reason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written judgment “Gyul-song-ip-an(決訟立案)” includes 14-page of petition to the governor. This petition consists of 2-page of complaint for filing a suit and the rest of 12-page submitted to the governor during the trial. Second,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ctively involved in the litigation procedure by submitting the petitions. This is noteworthy that the litigants could have exercised not only the right of audience but also procedural right during the course of lawsuit in Joseon Dinasty era. Third, the places of commencing and closing the lawsuits were different due to the reasons such as judge’s recusal, litigant’s application for change of judge, and the order of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other place. Lastly, judge made the final decision according to the rule of constructive admission which is one of the procedural law, when the factual grounds of the cases were ambig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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