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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매체에 대한 녹취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소고

Transcripts of tape-recording of the Status as Evidence and Examination Method of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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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녹취서 또는 녹취록은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매체를 재생하여 청취하면서 녹음매체에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문자로 그대로 옮겨 적은 서면을 말한다. 최근 녹음매체가 공판정에서 증거방법으로서 흔하게 제출됨에 따라 녹취서 역시 녹음매체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녹취서의 증거법적 성질이나 증거조사 방법은 녹음매체에 비하여 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녹취서의 증거능력이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녹음매체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녹취서를 전문증거나 재전문증거․재재전문증거로 볼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었다. 본논문은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녹취서를 녹음매체에 대한 사본의 성질을 갖는 증거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녹취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거서류 등의 사본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녹취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사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증으로서의 조사절차로 구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그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된 경우, 판결서의 증거 요지란에는 ‘녹취서의 기재’로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Abstract

Transcript of tape-recoding is a document into which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delivered by the human voice recorded on the recording medium is written. Recently transcript of tape-recording is submitted to court as evidence, with recording medium, or alone. Legal nature or investigation as evidence of transcript of tape-recoding has not been discussed in depth than the recording medium. But there are views that the transcript of tape-recoding is hearsay or multiple hearsay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ording medium is hearsay or not. In this paper, I point out the theorectical problems of this views and argue that the transcript of tape-recod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py of the recording medium. Examination method of transcript of tape-recoding is made the same methode as the copy of documentary evidence. In other word, investigation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requirements and investigation as evidence to prove criminal facts must be made separately. Therefore, investigation of transcript of tape-recoding as evidence to prove criminal facts can be made after finding that the transcript of tape-recoding meets admissibility of evidence requirements. Based upon the ways in which they are shown above, in this paper, I explain concretely about examination method of transcript of tape-recoding. When the transcript of tape-recoding is accepted as evidence to prove criminal facts, it should be written ‘description of the transcript of tape-recoding’ as gift of the evidence on the judgement document.

참고문헌 (25)

  1.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노명선,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2013), 고시계사
  3.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11), 홍문사
  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박영사
  5.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12), 법원사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법문사
  7.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8. 이은모, (2015), 박영사
  9.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10.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3), 법문사
  11.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大明出版社
  12.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8), 세기사
  13. (2008), 법원행정처
  14. 김일연, "정보저장매체에 입력·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96) (2013)
  15. 김정한,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21(3), pp.791~819 (2014), 법학연구원
  16. 김진석, "우리법연구회 논문집(Ⅱ)" (2005)
  17. 김혁돈, "녹취서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실무적 고찰-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19(2), pp.505~528 (2014), 법학연구소
  18. 김희균, "CCTV를 본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서울법학, 20(1), pp.345~370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9. 박용철, "CCTV를 시청한 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인정", 형사법연구, 24(1), pp.247~270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20. 심희기,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적용", 형사판례연구, 22, pp.495~520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1. 오기두,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사법발전재단
  22. 이완규, "협박 진술 녹음의 전문증거 문제와 진정성 문제의 구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저스티스, 139, pp.372~401 (2013), 한국법학원
  23. 이완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개념 및 증거능력 요건", 형사재판의 제문제, (7) (2014)
  24. 이창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동아법학, (62), pp.211~240 (2014), 법학연구소
  25. 차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형사법연구, 19(4), pp.111~156 (2007), 한국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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