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像錄畵物 證據使用의 條件과 理論
The conditions and theory of using videotape(or electronic record of interrogation) for evidence at public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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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관한 긍정․부정 양론의 실제적 차이를 드러내고 그 논거에 대한 비평적 분석에 주력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의 전제로서 사전조사의 문제(사전 조사를 하면 영상녹화조사가 사전 리허설에 의한 결과물이 되어버리는 문제), 녹화 중단의 문제(녹화중단 중 실제상의 조사 우려), 사후편집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재생되면 그 강력한 인상으로 인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진술의 진정성립을 둘러싼 소모적 다툼을 종식시키고 참다운 쟁점에 집중하게 하는 장점을 중시하였다. 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 번복을 하는 경우에는 번복 이유에 대한 解明의 負擔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논하고, 영상녹화물과 조서․조사자증언의 우열, 물적 특성이 비슷한 녹음테이프․컴퓨터디스켓․MP3 등 특수한 진술기록 매체와의 우열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증 가능성은, 법 문언 자체로는 부정․긍정 어느 쪽도 우위라고 할 수 없으나 입법자의 의사에서는 부정론이 우위에 있다. 탄핵증거 가능성은, 법 문언 자체로는 부정론이 우위에 있고 입법자의 의사에서는 긍정론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법 문언’, ‘입법자의 의사’ 외에 ‘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相補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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