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죄에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about criminal punishment for Overdue Wag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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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불임금처리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일단 임금체불이 근본적으로 법리상 단순한 민사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민사 관계에 있으나 노동정책적 관점의 투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는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 규범적으로 타당한지, 둘째, 형사법 원칙을 지켜서 규정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미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합헌 판단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당위성)을 위한 수단의 선정에 있어 국가적 사회안전망 부족(현실)에 타협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대체 현실의 수단 선택)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론의 여지가 상당한 비례성 원칙의 적용과 달리 형사법 원칙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의 판단을 수범자인 개인에게 부여한 후 그 판단의 잘못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형사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징역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노동법원을 신설한 후에 노동 공탁을 통하여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elp Programs for Overdue Wage are working in various method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First of all, Essentially Overdue Wage is just civil legal relation. But Labour policies make employers being punished. If they don’t pay it. At the point of a criminal policy, We doub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right or wrong with normative judgment. Further more, We also doubt whether punishment provision is under crimin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that punishmen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b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We think that For worker’s survival, Government decides on measure by compromise, shifts blame on individuals. In determining whether one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ur laws, Juridical decision is not easy. Even Jurists are in trouble when they determines it. Common individuals can not determine. If Common individuals fail to determine, They will be punished. At the point of criminal principles, This situation means violation of criminal principles especially ‘principle of disclosure’. So, Criminal punishment to employers when they delay in payment of wage have to abolish. If it does not abolish, We have to improve the labour laws.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At last, Alternatively We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If We adopt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We could prevent common individuals from being criminals. And also We could guarantee worker’s surviv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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