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so-called Overdue Wage Crim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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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자에게 임금은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면 현재의 생계와 미래의 노동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지체하거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재직 중의 체불) 혹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청산시의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실무상 전자를 ‘임금지불의무위반죄’(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 후자를 ‘금품청산의무위반죄’(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라 하고 양자를 포괄하여 ‘임금체불죄’라 한다. 임금체불의 문제는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사적인 권리분쟁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사절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시간적・비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을 고려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본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죄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확보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법・정책으로 보호해야할 강력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한 임금체불 관계를 형사적 제재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책임을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초월하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것으로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며, 특히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은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최후수단으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충성을 위반한 형법은 그 자체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금이체불되면 현재의 생계는 물론 미래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단순한 민사상 채권관계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금채권은 재산권적 법익뿐만 아니라 생존권적・사회권적법익으로서의성격도 가지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전형적인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임금체불시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2005년 결정(2002헌바11)을 통해 임금체불죄의 규범적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일단 표시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수 없어 자칫 처벌규정의 규범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인 변제기 유예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철저한 사법처리 및 적정 수준의 양형이 담보되면 반의사불벌제도는 사업주의 청산을 독려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존치하되 고의・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를 공소제기 이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임금체불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처벌의 가능성 및 처벌수위가낮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제재의 강화는 임금체불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또한 처벌법규의 위하력은 법정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 및 기대되는 처벌 수준에 좌우되므로, 악의적・상습적인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악의적이지않은 임금체불까지 처벌하여 비례성원칙에 반하므로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r workers, wages are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households and an essential element in solv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for future labor. Therefore, if wages are overdue, it directly threatens the livelihood of workers, so eradicating overdue wages is a very urgent task.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f an employer delays wage payment, fails to pay full wages, or fails to pay wages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death or retirement of a worker,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However, unlike the victim's explicit intention, a prosecution cannot be filed (Anti-intentional punishment clause). It is an abuse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wages, which is only a civil problem, through criminal sanctions. In addition, criticism is raised that there is a risk of making the criminal law only formal and worthless. However, if wages are overdue, the lives of workers and their dependents who have not been paid will be ruined. In addition, since wage bonds are not only property rights but also survival rights and social rights rights, criminal punishment for overdue wages is necessary in that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is strongly required. However, in the case of non-punishment against will, problems of abuse and side effects are pointed out, and problems are raised that the possibility of low punishment for non-payment of wages and lack of risk due to the level of punishment. First, if thorough judicial processing and appropriate sentencing are guaranteed, the anti-disciplinary system can act as a mechanism to encourage employers to liquidate and consequently contribute to protecting workers' basic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bad and habitual delinquent business owners or at least limit the time limit of expressing the intention of non-punishment to before prosecution. Second, since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wage arrears and the risk of punishment laws depends on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expected level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vel of punishment. However, since the crime of arrears of wage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punishing even non-malicious arrears of wages, economic sanctions need to be strengthened through fines or fines if they are not malicious or habitual arrears of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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