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義全擔敎授 再任用拒否處分의 處分性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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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교수임용형태에 대하여 법제도상으로 보면 처음에는 정년보장제도를 인정하다가 1975년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하고 그 후 이에 추가하는 형태로 기간제 임용과 계약제 임용 등의 형태가 결합되어 현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종래 재임용제도를 둘러싼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상기 대법원 1989년 6월 27일 판결이래로 일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오다가. 대법원 2004년 4월 22일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 사건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01년 1월 18일 판결은「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도『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와 달리 처분성을 긍정하여 사법적 권리구제의 영역을 확장한 선구적 판례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도 재임용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부정하여 오다가 헌법재판소 2003년 2월 27일 결정에서 당해 재임용 제 규정의 위헌성 소재에 대하여「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고 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법적 구제절차의 불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후 2005년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법률에 규정된 불복절차 따라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는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 대상판결은 강의전담교수라는 형태로 기간제로 채용된 전임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제, 계약제 형태의 임용형식이 인정된 후 다양한 명칭의 교수에 대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서 당해 교원이 전임교원에 해당하는가 또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임용형태의 실질적 내용과 이익상황에 따라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강의전담교수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 대학전임교원이라는 점을 긍정하였다. 해직처분 자체의 실질이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성을 승인하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법적 구제에 관한 제도설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제도운용상 쟁점이 되어온 강의전담교수제도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분명한 처리기준을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case laws and legal system in Korea. Before the system to review reappointment of professors in universities was enforced, the status of professors in universities was guaranteed until the retiremen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system to review reappointment of professors in universities in 1975 to strengthen research activities and to raise up the quality of education. Under this system Faculty members of a university can be appointed on specified terms as service period. In the case of expiration of appointment, professors may apply for review for reappointment. Some professors who applied review for reappointment instituted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the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Because their application of the review for reappointment was refused. But these requests were not accepted and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ivil court for a long time. These courts thought that there was no cases and controversies in this problem. But these attitudes of the courts were criticized severely by the scholars and experts in this field. This kind of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by courts removed all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case law related to this problem in 2003. According to the revised judg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tatutes related to this problem were amended. Some problem was still remained unresolved.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o admit or not was controversial.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hrough 2009. 10. 29. judgment. After this judg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lan to amend statute related to this problem.
참고문헌 (21)
- 이경운,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행정판례연구, 10, pp.61~91 (2005),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창조, "取消訴訟의 對象", 행정판례연구, (13), pp.309~340 (200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金善擇, "대학교원의 신분보장-교수임용방식 개선방향과 해직교수 구제방안-", 공법연구, 32(1), pp.6~6 (2003), 한국공법학회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Ⅰ, 12판" (2009), 박영사
- 강현호,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와 법적 구제", 토지공법연구, 29, pp.237~259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경옥, "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2), pp.347~405 (2007), 한국헌법학회
- 오창수,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법적 구제", 법과 정책, 15(2) (2009)
- 임재홍,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민주법학, (31), pp.141~170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철, "사립대학교수재임용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헌법실무연구, 2 (2001)
- 김종서,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민주법학, (31), pp.105~140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선수,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7) (1998)
- 박상훈,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노동법연구, 14, pp.8~262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도재형,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청구권―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연구, (17), pp.329~358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오관석,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재임용제외와 사법심사적격 Ⅲ", ~ (2000)
- 이민걸, "사립대학교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23 (2001)
- 金香基,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그 불복방법", 교육법학연구, 14(1), pp.1~16 (2002), 대한교육법학회
- 강인수,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8(1), pp.1~20 (2006), 대한교육법학회
- 이순철,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구제를위한 특별법상 인용결정의 효력", 교육법학연구, 19(1), pp.127~159 (2007), 대한교육법학회
- 서정화,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20(2), pp.47~70 (2008), 대한교육법학회
- 함석동,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교육법학연구, 21(1), pp.275~301 (2009), 대한교육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