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Relation between fundamental right and private right - Relation between Constitution and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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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의 등장으로 헌법과 민법은 어느 때보다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민법에 대한 헌법의 우위성 논의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간접적 효력설이나 직접적 효력설 등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퇴색해 가고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반조항이나 개방적 조항을 통한 기본권의 영향을 인정하는 간접적 효력설이 다수설이고, 최근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 기본권의 효력을 설명한다. 판례에서는 일반조항을 통한 간접적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법관계에서 인격권과 같은 영역에서는 법관의 법형성으로서 기본권을 직접 적용하기도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몇 몇 기본권은 공법이나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헌법과 민법은 규범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 사인 상호간에도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는 실현되어야 하고 이 경우 사법관계에 헌법의 침투가 일어난다. 헌법상의 권리가 사법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헌법과 민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와 관계가 있다. 입헌국가에서 기본권이 사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이원적 사고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헌법과 민법은 이제 개인의 자유와 인격, 평등, 소유, 가족이라는 가치와 삶의 기본적 양상에 대하여 법익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법이다. 민법은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규범성 측면에서 헌법의 우위에 설 수 없다. 양자는 상호 교착하고 융합하면서 사법관계에 효력을 갖게 된다. 헌법의 사법형성이 오늘날 사법관계에서 새로운 법익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그러한 법익이 생명이나 신체 등 인격적 이익이거나 환경이익과 같은 중요한 법익인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이 필요하다.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한 기본권의 간접적용의 한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관계에서 기본권을 직접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모든 기본권이 일률적으로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기본권의 적용이 필요하다.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은 사법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참정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사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이다. 이제 헌법과 민법, 기본권과 사권은 이원론적인 상태를 종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고 융합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became more closely related than ever before. Recently, the discussion of the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over the civil law and that of distinction between direct effect theory and indirect effect theory about Drittewirkung of fundamental right have lost the importance. As with Germany, the majority acknowledge the indirect effect of fundamental right through general or open provision of civil law. Nowadays, it has been explained as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State.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the view of indirect effect the general provision of civil law and made the law formulation in the sector of personality right of the private relation. The effect of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sector of civil law is connecte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law.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traditional dualistic idea that fundamental rights do not affect between individuals is no longer maintained. Constitution and civil Law is the basic laws which intend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 of freedom of individual, personality, equality, property, family. Civil law cannot be placed in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State norm, since civil law is just a statute in a formal sense. The two become a mixture and fusion to each other, giving effects to private relation. The civil law formation of the Constitution has become important in today’s civil law relation, depending on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new legal interest.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fundamental rights and private rights are now at the stage of ending dualistic status and the sitution of a mixture and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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